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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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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5조 (우선 재고용 등)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①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서울중앙지법 2023가합866502024. 11. 15.
우선재고용의무이행등청구의소

甲이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의 여객부서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경영난을 이유로 해고되었는데, 1년여 후 乙 회사가 경리부서 직원을 신규채용하자 甲이 乙 회사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우선 재고용의무 위반을 이유로 고용의 의사표시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신규채용 직원이 담당하는 업무가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같은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乙 회사에 甲에 대한 우선 재고용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6다134372020. 11. 26.
우선재고용의무위반등[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근로자가 우선 재고용 의무의 이행과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 중에 해고 근로자가 해고 당시에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하는 경우, 해고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사용자가 해고 근로자에게 고용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제3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우선 재고용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구지방법원 2016카합33202017. 3. 21.
가처분취소

사한 주차관리용역 직원을 채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신청인의료연대대구지부가 항의하였으나, ‘이 사건 합의 전인 2016. 9.경 해당 직원을 정리해고하면서 해당 직원과 근로기준법 제25조에 따라 결원 발생 시 우선 재고용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해당 직원을 채용한 것이므로 양해 바란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또한 2016. 12.경 피신청인

서울고등법원 2014나500382016. 2. 5.
우선재고용의무위반 등

2010. 6. 1.로부터 3년 이내인 2011. 7. 1.부터 2013. 5. 1.까지 생활재활교사 채용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면 피고는 당시 원고에게 복직 의사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복직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규정에

서울고등법원 2012나923732013. 8. 30.
해고무효확인등

장 요지 1) 원고 가) ○○광업소는 이 사건 정리해고 이후 2012. 5.경 신규 인력으로서 기능원 14명을 채용하였는데,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2]에 의하면 정리해고 이후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했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정리해고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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