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3. 21. 선고 2016카합3320 판결 [가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신청인
-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 피신청인
- J (대구중구동덕로130, 대표자 병원장 조병채,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상훈)
1.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한다.
위 당사자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2015카합3279 방해금지가처분신청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2. 10.에 한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피신청인은 ‘K 설치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의료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지정된 상급종합병원 및 공공기관이고, 신청인 A (이하 ‘신청인의료연대대구지부’라 한다)는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의 지부, 신청인 B, C, D은 신청인의료연대대구지부의 지부장, 조직국장, 사무국장, 신청인 F, G, 장미숙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근무하였던 주차관리용역 직원들, 신청인 H, I는 신청인의료연대대구지부의 민들레분회 청소현장 대표들, 신청인 E은 위 민들레분회 청소현장의 전(前) 대표이다.
나. 피신청인이 2010. 9. 29. ㈜새롬에스티와 주차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주차관리를 위 회사에 위탁함에 따라, 2010. 10. 1.부터 ㈜새롬에스티 소속 근로자들이 피신청인 병원의 주차시설에서 관리용역을 수행하였는데, 2015. 9.경 피신청인 병원의 주차시설에서 근무하는 주차관리용역 직원은 삼덕동 본원, 치과병원 및 칠곡분원 등을 포함하여 총 47명이었다.
다. ㈜새롬에스티와 사이의 주차관리용역계약의 기간 만료일인 2015. 9. 30.이 다가오자, 피신청인은 경영상의 필요 등을 이유로 기존 주차관리용역 직원 47명을 43명으로 감축하기로 결정한 다음, 2015. 8. 말경 공개입찰을 통해 ㈜리더스디벨럽먼트를 새로운 용역업체로 선정하여 2015. 9. 23. 위 회사와 주차관리용역 직원을 43명(삼덕동 본원 31명, 치과병원 3명, 칠곡분원 9명)으로 정한 주차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리더스디벨럽먼트는 2015. 9. 23. 기존 주차관리용역 직원을 우선 채용하겠다고 공고한 다음, 이에 응한 기존 주차관리용역 직원 20명을 전원 채용하였다.
라. 그런데 기존 주차관리용역 직원 47명 전원의 고용승계를 주장하는 신청인의료연대대구지부의 선동에 따라 기존 주차관리용역 직원 중 나머지 27명은 ㈜리더스디벨럽먼트에 이력서 등 채용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리더스디벨럽먼트는 위 기존 주차관리용역 직원들 대신 채용모집에 응한 구직자 중 23명을 신규 주차관리용역 직원으로 채용하였다.
마. 신청인들은 2015. 9. 24.부터 ① 피신청인 병원 본관 앞 출입로, 외래진료동 1층 출입구와 로비 등을 점거한 뒤 확성기를 사용하여 구호를 제창하거나 행진을 하였고, ② 피신청인 병원 본관 2층 병원장실 앞을 점거하고 고성을 지르며 병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거나 병원장의 출입을 방해하였으며, ③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농성을 하였고, 퇴거요청을 하는 피신청인의 직원들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미는 등 실력을 행사하였다.
바.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15카합3279호 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5. 12. 10.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피신청인의 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신청인들은 별지1 ‘인용장소목록’ 기재 각 장소에서 별지2 ‘인용행위목록’ 기재 각 행위를 하거나,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목적으로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신청인의료연대대구지부는 소속 조합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제1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집행관은 제1, 2항의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4. 신청인들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피신청인에게,
가. 신청인의료연대대구지부, B, C, D은 위 신청인들 각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0만 원씩을,
나. 신청인 E, H, G, 장미숙은 위 신청인들 각별로 위반행위 1회당 50만 원씩을,
다. 신청인 F, I는 위 신청인들 각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만 원씩을, 지급하라.
인용장소목록
아래 각 건물 내부 및 각 건물의 외벽으로부터 50m 이내의 장소(다만, 50m 이내라도 대구중구 L 대 38,371.1㎡ 경계 바깥 부분은 제외함).
1. J 본관(소재지: 대구중구 L)
2. J 에이(A)병동(소재지: 대구중구 L)
3. J 비이(B)병동(소재지: 대구중구 L)
4. J 시이(C)병동(소재지: 대구중구 L)
5. J 디이(D)병동(소재지: 대구중구 L)
6. J 응급병동(19동) 제3호(소재지: 대구중구 L)
7. J 외래진료 및 외래접수동(6)(소재지: 대구중구 L)
8. J 엠.알.아이.(MRI)동 제2호(소재지: 대구중구 L). 끝.
인용행위목록
1. 집단으로 소리를 지르거나 구호, 노동가, 민중가요를 부르거나, 확성기, 꽹과리, 호루라기 등을 이용하여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
2. 천막을 설치하는 행위
3. 피신청인 병원의 병원장이나 직원들에게 모욕적인 말,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4. 피신청인 병원의 병원장이나 직원의 사무실 출입 또는 업무용 및 출퇴근용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5. 피신청인 병원의 시설 중 노조사무실 이외의 장소에 설치된 전선 또는 통신케이블을 임의로 결선 및 단선하거나 그 전원을 인출하여 조명 또는 방송시설을 신설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6. 피신청인 병원의 병원장이나 직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내용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피켓, 벽보,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끝.
사. 그 후 신청인들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 주문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된 금지행위는 중단하였지만, 2015. 12. 16.부터 ① 환자 및 보호자들의 출입이 빈번한 피신청인 병원 본관 앞 출입로, 외래진료동 1층 출입구와 로비 등을 점거한 뒤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각자 피켓을 들거나 현수막을 설치하고, ② 거의 매일 피신청인의 병원장의 출퇴근 및 이동시간에 맞추어 피신청인 병원 본관 2층 병원장실 앞을 점거한 뒤 마스크를 착용하고 고인의 영정에 쓰이는 사진액자 형태의 피켓을 만들어 이를 병원장에게 제시하거나 병원장 비서실 입구 양쪽에 세워놓는 방법으로 이른바 ‘침묵농성’을 계속하는 한편, ③ 2015. 11. 6.부터는 아침 출근시간에 피신청인의 병원장이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는 대구중구 M 경남센트로팰리스아파트 출입구 앞 도로에서 “조병채 J장은 비정규직 집단해고 해결하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 등을 들고 있는 방법으로 이른바 ‘피켓팅시위’를 병행하였다.
아. 이에 피신청인은 재차 신청인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16카합3013호 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신청인들은 위 가처분 심리 도중 위 ‘사.’항 기재 행위 중 ①, ②의 ‘병원 구내 침묵농성 등’ 행위와 ③의 ‘출근길 피켓팅시위 등’ 행위를 중단하고, 대신에 대구지하철 2호선 경대병원역이 위치한 삼덕네거리에서 일반 시민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N 옆 네거리 등 피신청인 병원의 경계 바깥에서 집단해고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시위를 계속하였다. 이 법원은 2016. 4. 14. 피신청인의 신청 중 ‘병원 구내 침묵농성 등’의 금지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신청인들이 다시 피신청인의 병원 시설을 실력으로 점거하여 병원 구내 침묵농성 등을 계속할 것이라는 개연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하고, ‘출근길 피켓팅시위 등’의 금지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일부 인용하는 결정(이하 ‘후행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자. 피신청인과 신청인의료연대대구지부는 2016. 9. 30. 해고된 기존 주차관리용역 직원들에 대한 대체일자리 취업알선 및 순차적 복직에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고, 이에 신청인들은 2016. 10. 6. 피신청인 병원의 경계 바깥에서 하여 오던 농성을 종료하였다.
차. 피신청인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신청인 병원의 주차관리업체인 ㈜리더스디벨럽먼트 및 청소업체인 (유)동양산업개발에 결원 발생 시 해고된 기존 주차관리용역 직원을 우선 채용할 것을 권고하였고, 그에 따라 2016. 11.경까지 치과병원과 칠곡분원의 주차관리업무에 해고된 기존 주차관리용역 직원 중 각 1명이, 2016. 12.경 삼덕동 본원의 청소업무에 2명이 각 채용되었다.
카. 한편 신청인의료연대대구지부의 조직국장인 신청인 C과 사무국장인 신청인 D은 ‘2014. 11. 27.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피신청인 병원 본관 1층 로비를 점거하여 농성하는 등 위력으로 피신청인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1심에서 2017. 2. 9. 징역 8월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의 형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15고단4748, 2016고단3653(병합) 사건}, 위 사건은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2. 신청이유의 요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하여 더 이상 이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신청인들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 이후 피신청인 병원의 부지 밖으로 완전히 철수하여 피보전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은 없게 되었고, 나아가 후행 가처분결정 이후에는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사이에 해고된 기존 주차관리용역 직원들의 복직에 합의함으로써 피신청인 병원의 주차관리 현장의 해고자 복직을 위한 노동조합의 활동 자체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나. 피신청인 병원의 주차관리용역 직원들과 관련된 이 사건 가처분결정으로 인하여 신청인의료연대대구지부에 소속된 청소, 간병, 간호 등의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할 권리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우려가 있다.
다. 피신청인은 일부 신청인들의 적법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위반한 쟁의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하였는데, 이는 신청인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억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 집행을 남용한 것이다.
라. 2015년의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이 사건 가처분결정으로 인하여 현재 신청인들의 적법한 쟁의권의 행사와 노동조합의 활동이 부당하게 제한받고 있는데, 이는 임시적 조치에 그쳐야 하는 가처분에 항구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3. 판단
가. 민사집행법 제301호, 제288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가처분 발령 후 가처분의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의 사정이 바뀌어 가처분을 유지함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가처분채무자는 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위 규정이 정하는 ‘사정의 변경’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보전이유가 소멸·변경되거나, 채권자가 보전의사를 포기·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한다.
나. 그런데 앞서 본 기초사실 및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들의 주장 및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보전이유가 소멸·변경되었다거나, 피신청인이 보전의사를 포기·상실하였다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1) 신청인들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 직후인 2015. 12. 중순경 위 가처분결정 주문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된 금지행위를 중단하였고, 후행 가처분신청이 접수된 이후인 2016. 2. 말경에는 피신청인 병원 구내 침묵농성 등의 행위와 출근길 피켓팅시위 등의 행위를 중단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른 집행의 결과로 달성된 상태에 불과하고, 가처분채무자들인 신청인들이 현재 가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종래의 가처분이 보전의 필요성을 잃게 된다고는 할 수 없다.
2) ㈜리더스디벨럽먼트는 2016. 12.경 주차관리업무에 1명의 결원이 발생하자 피신청인의 치과병원에서 퇴사한 주차관리용역 직원을 채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신청인의료연대대구지부가 항의하였으나, ‘이 사건 합의 전인 2016. 9.경 해당 직원을 정리해고하면서 해당 직원과 근로기준법 제25조에 따라 결원 발생 시 우선 재고용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해당 직원을 채용한 것이므로 양해 바란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또한 2016. 12.경 피신청인 병원의 삼덕동 본원의 청소업무에 정년퇴직으로 인한 결원 4명이 발생하자 해고된 기존 주차관리용역 직원 3명이 채용모집에 응시하였는데(그중 1명은 다른 2명보다 뒤늦게 응시하였다), (유)동양산업개발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중 2명만을 채용하고 나머지 1명은 채용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이유를 묻자 ‘대체인력 확보를 위하여 결원 발생 시 비정규직 대체근무자를 우선 채용하여 왔는데, 청소업무 경력이 없는 기존 주차관리용역 직원을 전원 채용할 경우 청소업무의 효율성이 하락하고 대체인력의 수급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어 응시인원 3명 중 피신청인이 최초에 채용권고한 2명을 채용하였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신청인은 주차관리업체와 청소업체에 실직자 배려를 권고할 수 있을 뿐 이를 수용하도록 강요하거나, 수용 후 계속하여 준수하는지 감시·감독할 수는 없다는 입장인 반면,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병원이 이 사건 합의를 위반한 것이고, 복직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할 경우 전면투쟁 등의 조치를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실제로도 최근까지 피신청인 병원의 응급병동 앞에서 수차례 집회·시위를 한 바 있다1). 이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사이에는 투쟁과 대립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주문에서 금지를 명한 쟁의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다.
3) 무엇보다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통하여 금지된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피신청인 병원 시설에 대한 소유권이나 시설관리권 등 물적 권리뿐만 아니라 평온하고 쾌적한 진료환경의 유지 및 진료권의 보장과 같은 의료기관 본연의 권한과 기능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나아가 환자들의 치료환경 여건을 악화시켜 위 시설을 이용하는 다수 환자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 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반면,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른 일부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하더라도 신청인들은 금지장소에서의 금지행위 이외의 방법으로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한 활동을 계속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으로 인하여 현재 보호되고 있는 이익이 신청인들이 감수하여야 하는 피해보다 더 크다고 할 것이다.
4) 그 밖에 신청인들의 주장과 같이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할 권리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우려가 있다거나, 피신청인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 집행을 남용하였다거나, 임시적 조치에 불과한 가처분에 항구적인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등의 사유는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처분취소를 구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소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
다. 결국 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8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가처분취소 사유의 존재가 소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