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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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372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현행
- 법률 제5309호, 1997. 3. 13. 제정, 1997. 3. 1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9건
략)에 있는 ○○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50여 명을 사용하여 물질성분검사 및 분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나. 청구인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범죄사실 및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2. 2. 16.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4681, 당해 사건)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20조의 규정 취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20조의 규정 취지 및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면서 퇴직 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약정인지 판단하는 기준
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위 특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서 더 나
당하여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그 반환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교육훈련규정의 재직의무기간 조항을 적용하여 원고가 퇴사할 당시 퇴직금에서 이 사건 교육비를 상계하도록 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다. 설령 원고의 B 파견근무의 성질이 연수 또는 교육훈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퇴직금과 이 사건 교육
사용자인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일정 금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계약 제10조 제3항, 제2항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을 금지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는 약정으로서 무효이다. 3) 피고의 근로자성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
자에 대하여 심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에 불과하다. 그런데 당해 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20조(위약 예정 금지 위반의 점),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위반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벌금 330만 원의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122 근로기준법 제20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권○○ 당 해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노347, 2022노1144(병합)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결 정 일 2023. 5.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
직의 자유를 제한받는다거나 그 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계속을 부당하게 강요받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퇴직 후 환불금액 10% 반환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지 않는다. ① 퇴직 후 환불금액 10% 반환 약정은 피고들이 유료회원계약을 성사시키면 해당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즉 매출액의 10%를 보수로 지급받았다가, 이후 계약
그 취지가 소외 회사에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소외 회사에 지급하기로 하는 것으로서, 이는 모두 근로기준법 제20조 에 위반하여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계약 조항에 해당하므로 무효이다. (3) 피고 2의 주장 이 사건 위촉계약서는 소외 회사가 피고 2와
수사업법(2019. 8. 27. 법률 제16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제2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가불금 등 명목으로 공제된 금액 전부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공제 및 콜 운영비 공제로 인하여 원고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한 부분이 최저임금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한다.’는 내용의 위약금 조항에 근거하여 공소외 1 등에 대한 2020. 5.분 임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반하여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할 경우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다. 이 사건 임금협정 중 이 사건 공제에 관한 부분이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한 위약금 약정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 하는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근로기준법 제20조에 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20조의 규정 취지 및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면서 의무근로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약정인지 판단하는 기준
위반하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일반규정(제103조, 제104조) 등을 두어 이러한 부작용을 완화하거나 방지한다. 사용자의 위약금 약정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20조나 앞에서 살펴본 약관법 제6조, 제8조 등도 일정한 계약 유형에서 이러한 입법 목적을 실현하고자 한다.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도 국가가 당사자 사이의
적법하게 소멸되는 셈이 됨).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각서에 담긴 의사표시가 이른바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다투지만, 그 각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담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취지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우선, 원고가 주장하는 위약금 약정 주장은 근로기준법 제15조, 제20조에 위반하여 그 자체로 무효이다(갑2호증의 근로계약서상 ‘2개월 전 통보 조항을 위반할 경우 위약금을 지불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청구에 이른 이상 위 규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 만일 약정된 금액
사건 반환약정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그동안 원고에게 지급한 추가금 18,250,000원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추가금은 임금에 해당하고 이 사건 반환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하여 무효이다’라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피고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소325736, 서울동부지
원 × 6개월/8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약정 중 위로금 반환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이므로 무효이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한 금액을 지급받는 사실, ④ 참가인과 방송연기자와의 출연계약서에는 근로시간이나 휴게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는 위약금 예정이 있는 사실, ⑤ 방송연기자들은 참가인 소속 직원들과 달리 특정 프로그램 제작기간 중에만 계약에 따라 참가인의 방송에 출연하는 것으로 정년이나 퇴직금 등이 존재하지 않고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