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 5. 16. 선고 2023헌바122 결정 [근로기준법 제20조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권○○
- 당해사건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노347, 2022노1144(병합)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 결정일
- 2023. 5. 16.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 구로구 (주소 생략) 소재 ○○㈜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여명을 사용하여 물질성분검사 및 분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나. 청구인은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2. 2. 16.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4681)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노347). 그 후 청구인은 근로기준법 위반 및 최저임금법 위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정545),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노1144). 항소심 법원은 위 두 사건을 병합한 후 2023. 4. 6. 청구인에게 벌금 330만 원을 선고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노347, 2022노1144(병합)].
다.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 2차례에 걸쳐 근로기준법 제20조, 제36조, 제109조 제1항,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28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서울남부지방법원 2022초기3222, 2023초기294), 2023. 5. 8. 근로기준법 제20조, 제36조,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이하 위 법률조항들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21. 8. 31. 2021헌바239 등 참조).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에 관한 주장을 살펴보면 당해 사건 법원이 청구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해주지 않았다거나 심판대상조항을 잘못 해석하였다는 취지이다. 이는 결국 심판대상조항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