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9조 (근로조건의 위반)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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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372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현행
- 법률 제5309호, 1997. 3. 13. 제정, 1997. 3. 1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6건
하 "폐광대책비"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최저기준액의 75퍼센트 해당액, 2월분 범위안의 임금 및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 1월분 해당액의 실직위로금 2. 석탄광업자에 대한 광업시설의 이전·폐기등을 위한 지원비로서 폐광되는 광산의 연간석탄생산량을 기준으로 톤당 1만원의 범위안에서 대통령
시행규칙 제2조 제4호). 구 산재보험법 제4조 제2호는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은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장한 청구취지 부분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고용의무발생 원고들의 위 손해배상 청구를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로 판단한 것은 옳지 않으나, 원고 7을 포함한 원고들의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
7. 확장한 청구취지 부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들의 위 손해배상 청구를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로 판단한 것은 옳지 않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원심의 결론은 받아들일 수 있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
근로자가 퇴직한 후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근로자의 퇴직일 이후 진단 확정일까지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법 /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 등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퇴직일
장래이행의 소로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사. 소멸시효 완성 여부 (배척) 1) 법리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행사하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금채권과 마찬가지로 3년이다(대법원 1997. 10. 10.선고 97누5732 판결 등 참조). 소멸시
,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판단하지 아니한다. 라. 소멸시효 완성 여부 (부정) 1) 법리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행사하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금채권과 마찬가지로 3년이다(대법원 1997. 10. 10.선고 97누5732 판결
소멸시효 3년이 도과한 2018. 5. 21. 소가 제기된 것이어서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행사하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금채권과 마찬가지로 3년이다(대법원 1997. 10. 10.선고 97누5732 판결 등
구 근로기준법과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구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제1조 내지 제4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진폐 등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평균임금을 결정하는 방법 및 이때 구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제5조 각호에서 정한 자료의 일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곧바로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으로 지급한다), 같은 법 제4조 제2호는 이 법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본문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2호는 이 법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 제19조는 평균임금을, 그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2호는 이 법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는 평균임금을, 그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대책비’라 한다)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제1호에서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최저기준액의 75퍼센트 해당액, 2월분 범위안의 임금 및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 1월분 해당액의 실직위로금’을, 제2호에서 ‘석탄광업자에 대한 광업시설의 이전·폐기등을 위한 지원비로서 폐광되는 광산의 연간석탄생산량을 기준으로 톤당 1만원의 범위
각주 [1] 검사는공소장의적용법조에근로기준법제107조, 제19조를기재하고있으나, 이는오기임이명백하다.
평균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산재법상 특례임금’이라고 한다)하고 이를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여 왔다. 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산재법상 특례임금 대신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근기법’이라고 한다) 제19조, 근기법 시행령(2003. 12. 11. 대통령령 제18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단 가. 피고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이 사건 임금규정 상 휴업보상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1) 통상임금은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현행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과 같은 취지임)에 의하여 실제 근로시간이나 실적에 따라 증감될 수 있는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보장되고, 같은
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2132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같은 법 제19조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포섭될 임금이 전부 포함된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퇴직처분일 당시
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 및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에 관한 판단 기준
관한 판단 가. 원·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중간정산은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위반되어 무효인 2006. 8. 31.자 합의서 및 그에 따른 임금협정에 기초한 것이고, 피고의 일방적인 강요 또는 비진의표시 내지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중간정산 퇴직금을 3년 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