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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재산처 시행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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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46조 (의장권의 양도 및 공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3. 5. 1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6조 (의장권의 양도 및 공유)

①의장권은 이를 양도할 수 있다. 다만, 기본의장의 의장권과 유사의장의 의장권은 함께 양도하여야 한다.

②의장권이 공유인 경우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③의장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등록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3.12.10>

④의장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의장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

⑤복수의장등록된 의장권은 각 의장권마다 분리하여 이전할 수 있다. <신설 1997.8.22, 2001.2.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특허법원 2022허56452023. 8. 17.
등록무효(디)

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 2와 심미감이 유사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고, 또한 같은 법 제46조 제1항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으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특허법원 2020나20042021. 9. 14.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일 이전에 이미 선출원 디자인이 존재함에도 착오로 등록되었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2019당125)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에서는 2019. 11. 25. ‘피고 등록디자인과

대법원 2018다2534442021. 3. 18.
상표권침해금지등

연히 실시된 디자인 등에 대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선출원주의를 택하여(디자인보호법 제46조), 출원일을 기준으로 저촉되는 디자인권 사이에 우선순위가 결정됨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이에 위반하여 등록된 디자인권은 등록무효 심판의 대상이 된다(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제1항). 나) 디자

특허법원 2018허19502018. 6. 28.
등록무효(디)

6. 14.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출원된 선행디자인 1과 유사하여 선출원주의 규정에 위배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2016당1589)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8. 1. 23.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출원된 선행디

특허법원 2018허24582018. 6. 22.
등록무효(디)

자인 1, 2를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선행디자인들’이라 한다)와 유사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전에 출원된 선출원디자인과 유사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46조 제1항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6당2726호로

특허법원 2016허82232017. 8. 17.
등록무효(디)

턱을 괴고 웃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등 동일한 창작적 모티브를 갖고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유사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46조 제1항[2] 또는 제33조 제3항[3]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이 유사한지 여부

대법원 2013다415782014. 8. 20.
공유물분할

특허법 제99조 제2항, 제4항의 규정 취지 / 특허권의 공유관계에 민법상 공유물분할청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특허권의 성질상 현물분할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디자인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83후81984. 4. 10.
거절사정

것이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의장법 제5조 제2항,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소론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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