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45조 (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제45조(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무권리자라는 사유로 디자인등록에 대한 취소결정 또는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은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그 등록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 시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취소결정 또는 무효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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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848호, 2013. 5. 28. 전부개정, 2014. 7. 1. 시행현행
- 법률 제10012호, 2010. 2. 4. 타법개정, 2010. 5. 5. 시행
- 법률 제7289호, 2004. 12. 31. 일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6767호, 2002. 12. 11. 일부개정, 2003. 5. 1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사한 디자인” 및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등록디자인권자 등은 등록디자인 또는 그에 유사한 디자인이 그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등록상표를 이용하거나 그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상표권과
피고인이, 피해자 甲이 등록출원한 도형상표와 유사한 문양의 표장이 부착된 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전시함으로써 甲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처(妻)가 피고인 사용표장인 문양에 대해 디자인등록을 받은 사정은 피고인 사용표장의 사용이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여 상표권침해로 되는 데 장애가 되지 못한다고 한 사례
자 또는 상표권자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거나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등록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고( 디자인보호법 제45조 제1항), 이는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특허법 제98조 등 참조). (2) 이용관계와 권리범위 이와 같이 선등록디자인과 후 디자인(이때 후 디자인
'게임기'에 관한 의장에서 의장법 제45조 소정의 이른바 '이용의장'의 성립을 부인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