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46조 (선출원)
제46조(선출원)
①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다른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디자인등록출원한 자만이 그 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②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이 협의하여 정한 하나의 디자인등록출원인만이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디자인등록출원인도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③ 디자인등록출원이 무효ㆍ취하ㆍ포기되거나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디자인등록출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2항 후단에 해당하여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무권리자가 한 디자인등록출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⑤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의 경우에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협의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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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1848호, 2013. 5. 28. 전부개정, 2014. 7. 1. 시행
- 법률 제10012호, 2010. 2. 4. 타법개정, 2010. 5. 5. 시행
- 법률 제7289호, 2004. 12. 31. 일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6767호, 2002. 12. 11. 일부개정, 2003. 5. 1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 2와 심미감이 유사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고, 또한 같은 법 제46조 제1항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으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받을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일 이전에 이미 선출원 디자인이 존재함에도 착오로 등록되었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2019당125)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에서는 2019. 11. 25. ‘피고 등록디자인과
연히 실시된 디자인 등에 대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선출원주의를 택하여(디자인보호법 제46조), 출원일을 기준으로 저촉되는 디자인권 사이에 우선순위가 결정됨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이에 위반하여 등록된 디자인권은 등록무효 심판의 대상이 된다(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제1항). 나) 디자
6. 14.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출원된 선행디자인 1과 유사하여 선출원주의 규정에 위배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2016당1589)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8. 1. 23.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출원된 선행디
자인 1, 2를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선행디자인들’이라 한다)와 유사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전에 출원된 선출원디자인과 유사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46조 제1항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6당2726호로
턱을 괴고 웃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등 동일한 창작적 모티브를 갖고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유사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46조 제1항[2] 또는 제33조 제3항[3]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이 유사한지 여부
특허법 제99조 제2항, 제4항의 규정 취지 / 특허권의 공유관계에 민법상 공유물분할청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특허권의 성질상 현물분할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디자인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것이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의장법 제5조 제2항,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소론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