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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재산처 시행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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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71조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1.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1조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①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2001.2.3>

1.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제3조 단서, 제6조 내지 제8조, 제12조제2항 후단ㆍ제5항 및 제7항 내지 제9항, 제23조제1항제4호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25조의 각 규정에 위반된 경우

2.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조약에 위반된 경우

3.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그 상표등록출원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자에 의한 경우

4. 상표등록후 그 상표권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등록상표가 조약에 위반된 경우

5. 상표등록이 된 후에 그 등록상표가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제6조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효심판은 상표권이 소멸된 후에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③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상표권은 그 등록상표가 동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01.2.3>

④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등록상표가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효심판이 청구되어 그 청구내용이 등록원부에 공시된 때부터 당해 상표권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신설 2001.2.3>

⑤심판장은 제1항의 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당해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자 기타 상표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8건

헌법재판소 2022헌바732025. 10. 23.
구 상표법 부칙 제4항 위헌소원

법이 개정될 때에 입법자는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을 비교형량한 후 경과규정을 통해 정책적으로 개정법의 적용범위를 확정하여야 하는바, 만일 구 상표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무효심판 청구사유를 신설하면서도 심판대상조항과 같은 경과규정을 두지 않는다면 해당 개정법 시행 전에 이미 등록출원한 상표권자의 신뢰 및 종전 규정에 기초하여 형성된 상표법 질서의 안정을

특허법원 2023허135202024. 7. 11.
취소결정(상)

"이 사건 등록상표는 등록결정일을 기준으로 할 때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로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제7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심결일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가 되었으므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제71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여 원시적 또는

특허법원 2022허30832023. 2. 16.
등록무효(상)

. 2) 나아가 이 사건 등록상표는 적어도 그 등록 이후에 위와 같은 규격의 빵판을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이 되었으므로, 구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5호,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3)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특허법원 2022허18582022. 10. 13.
등록무효(상)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제3호, 제7호 및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21당2354호로 심리하여 2022. 1

특허법원 2021허62452022. 6. 16.
등록무효(상)

용되고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그 등록일 이후에 지정상품인 '화장품' 등에 관하여 식별력을 상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구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다음과 같은 이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라5232022. 2. 14.
가처분이의

동일하게 적용된다.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는 경우 그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는바[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3항], 이 사건 각 상표권의 상표에 관한 상표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처음부터 없었던

특허법원 2020허71732021. 10. 28.
등록무효(상)

’ 등의 품질과 특성, 성질, 업무 제공장소 등을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7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등록업무표장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 또는 그 약어만으로 된 상표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현저한 지리적 명칭·그 약어 또는 지도만

특허법원 2021허13942021. 9. 14.
등록무효(상)

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6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를 2020당1580호로 심리한 후 2021. 1.

제주지방법원 2020가합102262021. 6. 10.
부당이득금

할 것이다. 2) 판단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는바[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3항], 이 사건 상표에 관한 상표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상표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그리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나105332021. 12. 22.
부당이득금

로 고쳐 쓴다. ○ 제8쪽 제2행 “청구원인에”를 “청구에”로 고쳐 쓴다. ○ 제9쪽 제1행 “아니라거나” 다음에 “[피고들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3항 단서, 제1항 제5호, 제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상표의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된 때부터 이 사건 상표권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특허법원 2019허66002020. 2. 21.
등록무효(상)

어 표장의 정의에 합치하지 않으므로 등록무효사유가 있다. 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제7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상표법은 사용주의가 아닌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서비스표권은 등록에 의하여 발생하고, 실제로 이를 사용한 사실이

특허법원 2019허77402020. 5. 15.
등록무효(상)

법률 제11113호로 개정됨에 따라 제3조 본문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상표등록 거절사유로 인정되게 되었다. 상표등록 무효사유도 마찬가지로 구 상표법(2011. 12. 2. 법률 제11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상표등록의 무효심판) 제1항 제1호는 제3조 단서의 경우만 등록무효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1. 12. 2. 법률

특허법원 2018허57852019. 1. 10.
등록무효(상)

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구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5호, 제6조 제1항 제3호, 제7호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가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

특허법원 2018허83952019. 9. 6.
등록무효(상)

필요 없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이 권리남용으로서 무효인지 여부 구 상표법 제71조는 각 항에서 등록상표의 등록무효사유를 규정하였고, 이러한 등록무효사유는 상표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공익적 견지에서 한정적으로 열거된 것인데,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이러한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

특허법원 2017나11482018. 10. 5.
손해배상(지)

스표는 구 상표법 제2조에서 말하는 표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등록받을 수 없고, 등록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무효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한편 구 상표법 제1조는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

특허법원 2017나18102018. 10. 5.
손해배상(지)

치과병의원의 설립지원 및 운영지원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甲 주식회사가 지정서비스업을 치과업 등으로 하는 서비스표 “”를 출원·등록한 후 치과병원을 운영하려는 치과의사들과 등록서비스표의 사용을 허락하고 재무관리 등 경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 회사가 “” 표장을 사용하여 치과병원을 운영한 乙을 상대로 등록서비스표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에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객관적 사용의사가 인정되므로 등록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23조 제

특허법원 2016허97692017. 5. 19.
등록무효(상)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 제11호, 제12호 및 제18호를 위반한 것이어서, 구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5당4880

특허법원 2016허78862017. 4. 21.
등록무효(상)

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여, 구 상표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6당1028 사건으로 심리하여, 2016

대법원 2016후3732017. 12. 22.
거절결정(상)

‘포도주, 와인쿨러’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와 같이 구성된 출원상표가 ‘와인’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와 같이 구성된 선출원상표와 대비하여 표장과 지정상품이 유사하므로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 선고 이후 선출원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내려져 확정된 사안에서, 선출원상표가 선출원되어 유효하게 등록되었음을 기초로 한 원심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재심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특허법원 2016허23622016. 10. 21.
등록무효(상)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표를 표시하는 것인가를 도저히 식별할 수 없으며 또한 경업자들 사이에서 그 자유사용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 제1호, 제5호,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7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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