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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재산처 시행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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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40조 (등록료 및 수수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1. 9.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0조 (등록료 및 수수료)

①상표권의 설정의 등록ㆍ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의 추가등록ㆍ상표권의 존속기간의 갱신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와 상표권자 또는 출원ㆍ청구 기타의 절차를 밟는 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료 및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에 속하는 상표권 또는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등록료 및 수수료와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관이 청구하는 무효심판에 관한 수수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0ㆍ12ㆍ31>

②이해관계인은 등록료 및 수수료를 대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료는 상표등록이나 상표등록의 지정 상품의 추가등록 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의 갱신등록을 할 것으로 한다는 사정 또는 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특허청장은 제3항의 등록료의 납부기간을 청구에 의하여 30일을 한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76.12.31, 1980ㆍ12ㆍ31>

⑤등록료 및 수수료의 납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80ㆍ12ㆍ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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