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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재산처 시행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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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39조 (절차의 보정)

제39조(절차의 보정)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상표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에게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4조제1항 또는 제7조에 위반된 경우

2. 제78조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방식에 위반된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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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49832023. 3. 9.
상표등록심판청구서무효처분취소청구의 소

여 피고에게 이 사건 취소심판을 청구하면서 제출한 이 사건 위임장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대리인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구 상표법 제39조 제3호의 ‘상표에 관한 절차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방식에 위반된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피고가 구 상표법 제39조 제3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기간을 2022

특허법원 2019허48332020. 2. 14.
거절결정(특)

1. ‘등록원부’란 특허법 제85조에 따른 특허원부, 실용신안법 제18조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원부, 디자인보호법 제88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원부 및 상표법 제39조에 따른 상표원부를 말한다. 5. ‘등록료’란 특허법 제79조에 따른 특허료, 실용신안법 제16조에 따른 등록료, 디자인보호법 제79조에 따른 디자인등록료 및 상표법 제34조에 따른 상표등록

대법원 2014두23622015. 10. 29.
상표권이전등록신청처분취소

상표권자인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되었음을 이유로 한 상표권의 말소등록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20002013. 1. 31.
상표권이전등록신청처분취소

위헌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상표법 제39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특허권 등의 등록령(이하 ‘등록령’이라 한다) 제27조는 “말소한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록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나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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