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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재산처 시행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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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39조 (상표원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9.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9조 (상표원부)

①특허청장은 특허청에 상표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1. 상표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ㆍ존속기간의 갱신ㆍ지정상품의 추가 또는 처분의 제한

2.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의 설정ㆍ보존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3. 상표권ㆍ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원부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자기테이프등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외의 등록사항 및 등록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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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49832023. 3. 9.
상표등록심판청구서무효처분취소청구의 소

여 피고에게 이 사건 취소심판을 청구하면서 제출한 이 사건 위임장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대리인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구 상표법 제39조 제3호의 ‘상표에 관한 절차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방식에 위반된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피고가 구 상표법 제39조 제3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기간을 2022

특허법원 2019허48332020. 2. 14.
거절결정(특)

1. ‘등록원부’란 특허법 제85조에 따른 특허원부, 실용신안법 제18조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원부, 디자인보호법 제88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원부 및 상표법 제39조에 따른 상표원부를 말한다. 5. ‘등록료’란 특허법 제79조에 따른 특허료, 실용신안법 제16조에 따른 등록료, 디자인보호법 제79조에 따른 디자인등록료 및 상표법 제34조에 따른 상표등록

대법원 2014두23622015. 10. 29.
상표권이전등록신청처분취소

상표권자인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되었음을 이유로 한 상표권의 말소등록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20002013. 1. 31.
상표권이전등록신청처분취소

위헌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상표법 제39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특허권 등의 등록령(이하 ‘등록령’이라 한다) 제27조는 “말소한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록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나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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