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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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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40조 (등록료 및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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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등록료 및 수수료)
①상표권의 설정의 등록, 등록상표의 지정 상품의 추가등록 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의 갱신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상표권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표 및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에 속하는 상표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이해관계인은 등록료 및 수수료를 대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료는 상표등록이나 상표등록의 지정 상품의 추가등록 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의 갱신등록을 할 것으로 한다는 사정 또는 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특허국장은 전항의 등록료의 납부기간을 청구에 의하여 30일을 한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⑤등록료 및 수수료의 납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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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8817호, 2022. 2. 3. 일부개정, 2023. 2. 4. 시행
- 법률 제14033호, 2016. 2. 29. 전부개정, 2016. 9. 1. 시행
- 법률 제4210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3326호, 1980. 12. 31. 일부개정, 1981. 9. 1. 시행
- 법률 제2957호, 1976. 12. 31. 타법개정, 1976. 12. 31. 시행
- 법률 제2659호, 1973. 12. 31. 일부개정, 1974.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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