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26조
제26조 2인이상 공동하여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한 자(以下 共同鑛業出願人이라 稱함)는 그 중의 1인을 대표자로 하여 주무부장관에 계출하여야 한다. 대표자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동광업출원인에게 대표자의 변경을 명령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응할 때에는 주무부장관은 그 대표자를 지정한다.
대표자의 변경은 주무부장관에 계출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대표자는 국가에 대하여 공동광업출원인을 대표한다.
공동광업출원인은 조합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신설 1962ㆍ4ㆍ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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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982호, 2010. 1. 27. 일부개정, 2011. 1. 28. 시행현행
- 법률 제8733호, 2007. 12. 21. 타법개정, 2008. 9. 22.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355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3357호, 1981. 1. 29. 전부개정, 1981. 7. 30. 시행
- 법률 제1061호, 1962. 4. 24. 일부개정, 1962. 4. 24. 시행
- 법률 제234호, 1951. 12. 23. 제정, 1952. 2. 2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어떤 광구에 관하여 선출원이 있었음에도 그 구역의 광물채굴이 공익을 해한다는 이유로 불허가되었으나 여전히 동 출원의 효력이 존속하는 경우, 그 광구의 일부가 공익사항에 의한 제한대상이 아닌 것을 발견하여 행한 동종광물에 관한 후출원에 대하여 광업권 설정허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관하여 이미 실지조사가 시행되었다거나 그 밖에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할 사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광업법 제26조 내지 제28조 및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광상에 부존하는 이종광물을 목적으로 한 광업권설정의 출원은 그 광구와 중복되는 구역에 대하여는 허가할 수 없게 되어있고 다만 위 법 시행당시 불석
분인 고령토와 부성분인 불석이 부존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광업법 제5조, 제24조, 제26조, 제28조 등의 각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동일한 구역에는 이미 광업권이 설정된 광물과 동일한 광물에 대한 광업권을 중복설정할 수 없고, 광업권설정에 있어서 이미 설정된 광물과 동
가. 동일광상중에 부존하는 이종광물에 대하여 새로운 광업권설정의 허가여부 나. 채굴할 만한 경제적 가치가 없는 광물에 대한 광업권 설정이 당연무효가 되는지 여부(소극)
가. 광업권의 존속중 그 광업권이 설정된 광물과 동일광상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에 대한 광업권설정 가부 나. 채굴할 만한 경제적 가치가 없는 광물에 대한 광업권설정허가의 효력
어떤 광물에 관하여 광업권이 설정된 경우, 그 광업권의 존속중 그 광구내에서 동 광물과 동일광상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에 대한 광업권 설정의 가부(소극)
가. 사망한 공동광업권자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지의 여부(소극) 나. 공동광업권 설정의 형식으로 된 광업권임대계약의 효력(무효) 및 동 계약에 기한 광업권이전등록이 불법원인급여인지의 여부(소극)
광업권공동개발계약에 대하여 민법 계약법 총칙규정에 의하여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조합계약에 있어서 계약법 총칙규정에 따른 계약해제 원상회복의무부담등의 적용여부
가. 광업권지분의 양도와 유효한 등록절차 나. 광업등록령 제96조의 취지
광업법상의 공동광업권자는 조합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조합계약에는 계약해제에 관한 계약법총칙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광업권지분의 양도와 유효한 등록절차.
공동 광업권을 소송물로 한 소에 대한 관할법원
광업권지분의 양도와 유효한 등록절차
공동광업권자의 대표자에게 대한 납세고지서 등의 송달의 다른 공동광업권자 전원에 미치는 효력
가. 공동 광업권 대표자에게 한 재산세 부과통지의 다른 광업권자에 대한 효력 나. 공동 광업권 대표자에게 압류통지를 하고 다른 광업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아니한 채 한 공매처분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