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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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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제26조 (광구의 증감ㆍ분할 또는 합병)

제26조(광구의 증감ㆍ분할 또는 합병)

①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이나 광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광업권설정 출원구역이나 광구를 증감ㆍ분할 또는 합병(탐사권설정의 출원구역이나 광구가 포함되는 합병은 제외한다)하여 출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1.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이 먼저 출원된 출원구역이나 기존 광구와 중복되어 그 중복된 부분을 제거할 경우

2.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 또는 광구의 일부나 전부를 단위구역에 일치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광업권자가 그 광구의 일부나 전부를 단위구역에 일치시키기 위하여 광구를 분할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

②광구의 증감ㆍ분할 또는 합병의 출원에 관하여는 제15조, 제18조,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제24조제1항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조광권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광구에 대하여는 조광권자 또는 저당권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광구의 감구(減區)ㆍ분할 또는 합병을 출원할 수 없다.

④제3항에 따른 조광권자 또는 저당권자의 승낙에 관하여는 제31조와 제32조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대법원 97누110891997. 11. 28.
광업권설정출원서반려처분취소등

어떤 광구에 관하여 선출원이 있었음에도 그 구역의 광물채굴이 공익을 해한다는 이유로 불허가되었으나 여전히 동 출원의 효력이 존속하는 경우, 그 광구의 일부가 공익사항에 의한 제한대상이 아닌 것을 발견하여 행한 동종광물에 관한 후출원에 대하여 광업권 설정허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0누73261991. 8. 9.
광업권출원각하처분취소

관하여 이미 실지조사가 시행되었다거나 그 밖에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할 사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광업법 제26조 내지 제28조 및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광상에 부존하는 이종광물을 목적으로 한 광업권설정의 출원은 그 광구와 중복되는 구역에 대하여는 허가할 수 없게 되어있고 다만 위 법 시행당시 불석

대법원 85누6941987. 7. 21.
광업권설정출원불허가처분취소등

분인 고령토와 부성분인 불석이 부존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광업법 제5조, 제24조, 제26조, 제28조 등의 각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동일한 구역에는 이미 광업권이 설정된 광물과 동일한 광물에 대한 광업권을 중복설정할 수 없고, 광업권설정에 있어서 이미 설정된 광물과 동

대법원 84누6171987. 2. 24.
광업권설정불허가처분취소

가. 동일광상중에 부존하는 이종광물에 대하여 새로운 광업권설정의 허가여부 나. 채굴할 만한 경제적 가치가 없는 광물에 대한 광업권 설정이 당연무효가 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85누7121986. 2. 25.
광업권취소등처분취소

가. 광업권의 존속중 그 광업권이 설정된 광물과 동일광상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에 대한 광업권설정 가부 나. 채굴할 만한 경제적 가치가 없는 광물에 대한 광업권설정허가의 효력

대법원 84누6351984. 12. 26.
광업권취소등처분취소

어떤 광물에 관하여 광업권이 설정된 경우, 그 광업권의 존속중 그 광구내에서 동 광물과 동일광상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에 대한 광업권 설정의 가부(소극)

대법원 81다1451981. 7. 28.
광업권대표등록말소

가. 사망한 공동광업권자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지의 여부(소극) 나. 공동광업권 설정의 형식으로 된 광업권임대계약의 효력(무효) 및 동 계약에 기한 광업권이전등록이 불법원인급여인지의 여부(소극)

대법원 78다20081979. 1. 23.
광업권처분금지가처분

광업권공동개발계약에 대하여 민법 계약법 총칙규정에 의하여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법 75나19021976. 11. 10.
광업권등록말소청구사건

조합계약에 있어서 계약법 총칙규정에 따른 계약해제 원상회복의무부담등의 적용여부

대법원 69다21031970. 3. 10.
광업권이전등록

가. 광업권지분의 양도와 유효한 등록절차 나. 광업등록령 제96조의 취지

대법원 64다10571969. 11. 25.
광업권등록말소

광업법상의 공동광업권자는 조합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조합계약에는 계약해제에 관한 계약법총칙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68다14951969. 12. 23.
채굴금지가처분이의

광업권지분의 양도와 유효한 등록절차.

대구고법 68라241969. 5. 19.
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항고

공동 광업권을 소송물로 한 소에 대한 관할법원

대법원 68다1496,14971968. 9. 30.
광산인도등

광업권지분의 양도와 유효한 등록절차

대법원 67누1241967. 12. 18.
공매처분무효확인

공동광업권자의 대표자에게 대한 납세고지서 등의 송달의 다른 공동광업권자 전원에 미치는 효력

서울고법 66구3451967. 7. 27.
공매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가. 공동 광업권 대표자에게 한 재산세 부과통지의 다른 광업권자에 대한 효력 나. 공동 광업권 대표자에게 압류통지를 하고 다른 광업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아니한 채 한 공매처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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