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712 판결 [광업권취소등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민원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종근
- 피고, 피상고인
- 광업등록사무소장 피고보조참가인 고용균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85.7.24. 선고 82구7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광업법상 이미 광업권이 설정된 동일한 구역에 대하여 동일한 광물에 대한 광업권을 중복설정할 수 없고 이종광물이라고 할지라도 광업권이 설정된 광물과 동일 광상중에 부존하는 이종광물은 광업권설정에 있어서 동일광물로 보게 되므로 이러한 이종광물에 대하여는 기존광업권이 적법히 취소되거나 그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는한 별도로 광업권을 설정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와 같은 견지에서 이 사건 언양지적 제88호 광구에 대하여 광업권자 피고보조참가인, 광종, 규석 및 존속기간 25개년으로 된 광업권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이상 위 광구내에서 모암인 화강암에 함께 함유되어 있는 규석과 수정은 동일 광상중에 부존하는 이종광물로서 광업권설정에 있어서 동일광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광구에서의 원고에 대한 수정광업권의 설정을 중복된 광업권설정이라 하여 취소한 피고의 처분을 유지하였음은 정당하다. 이 사건 광업권이 설정된 규석의 함유량이 수정 보다 오히려 적어서 소론과 같이 경제적 가치의 기준치 에 훨씬 미달하여 채굴할만한 경제적 가치가 없음이 매장량조사결과 밝혀졌다고 하여도 이러한 광업권설정허가의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위 광업권설정허가를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광업권에 관한 법리오해를 주장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