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29조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의 추가등록)
제29조(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의 추가등록)
①광업권자는 제15조제1항의 광업권설정허가를 받고 제38조에 따라 등록한 광물을 탐사하거나 채굴하고 있는 광상과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추가로 탐사하거나 채굴하고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그 광물의 존재를 확인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광물에 대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광업권설정허가를 받고 제28조제1항에 따른 광업권의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제2항에 따라 광업권의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광업권등록에 관하여는 제38조를 준용한다.
④제3항에 따라 등록한 광업권의 존속기간은 같은 광상에 이미 등록된 광업권의 존속기간과 같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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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982호, 2010. 1. 27. 일부개정, 2011. 1. 28. 시행
- 법률 제9313호, 2008. 12. 31. 타법개정, 2008. 12. 31. 시행
- 법률 제8733호, 2007. 12. 21. 타법개정, 2008. 9. 22.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55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5824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
- 법률 제3357호, 1981. 1. 29. 전부개정, 1981. 7. 30. 시행
- 법률 제2492호, 1973. 2. 7. 일부개정, 1973. 5. 8. 시행
- 법률 제1061호, 1962. 4. 24. 일부개정, 1962. 4. 24. 시행
- 법률 제234호, 1951. 12. 23. 제정, 1952. 2. 2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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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관광지의 지정,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 및 동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사업시행의 허가 6.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설정의 불허가처분 및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 7.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8.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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