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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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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제29조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의 추가등록)

제29조(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의 추가등록)

①광업권자는 제15조제1항의 광업권설정허가를 받고 제38조에 따라 등록한 광물을 탐사하거나 채굴하고 있는 광상과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추가로 탐사하거나 채굴하고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그 광물의 존재를 확인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광물에 대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광업권설정허가를 받고 제28조제1항에 따른 광업권의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제2항에 따라 광업권의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광업권등록에 관하여는 제38조를 준용한다.

④제3항에 따라 등록한 광업권의 존속기간은 같은 광상에 이미 등록된 광업권의 존속기간과 같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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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건

대법원 2009두6382009. 5. 14.
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등

광업권설정허가처분의 법적 성질 및 채광계획인가를 받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채광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헌법재판소 2006헌바472008. 4. 24.
광업법 제2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제3항)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광업권설정을 허가하지 않도록 한 구 광업법 제29조 제1항 및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당해 사건인 광업권설정허가처분 취소청구 및 채광계획변경인가처분 취소청구와 관련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갖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08누267722008. 11. 28.
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등

구 광업법(2002. 1. 19. 법률 제66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2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9조의2, 제39조, 제48조, 제83조 제2항, 제84조 내지 제87조, 제88조

대법원 2006두75772008. 9. 11.
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등

광업권설정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적격자의 범위와 요건

헌법재판소 2005헌마5792005. 11. 2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위헌확인

의한 관광지의 지정,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 및 동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사업시행의 허가 6.「광업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설정의 불허가처분 및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 7.「교통체계효율화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및 동법 제15

서울행정법원 2003구합232332005. 2. 15.
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등

미가 바람에 날리거나 빗물에 흡수됨으로써 광미 속에 들어있는 중금속으로 인하여 인근의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될 것이 예상된다. 광업법 제29조에 의하면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업권의 설정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하수의 고갈이나 토양 및 지하수의 오염도 공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위 규정은 광산개발사업이

헌법재판소 2004헌마5542004. 10. 21.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의한 관광지의 지정,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 및 동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사업시행의 허가 6.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설정의 불허가처분 및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 7.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8. 국토

대법원 97누110891997. 11. 28.
광업권설정출원서반려처분취소등

어떤 광구에 관하여 선출원이 있었음에도 그 구역의 광물채굴이 공익을 해한다는 이유로 불허가되었으나 여전히 동 출원의 효력이 존속하는 경우, 그 광구의 일부가 공익사항에 의한 제한대상이 아닌 것을 발견하여 행한 동종광물에 관한 후출원에 대하여 광업권 설정허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85누6941987. 7. 21.
광업권설정출원불허가처분취소등

시계획지구 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산림보전지구, 경지지구, 자연환경보전지구이어서 이로부터 광물을 채굴함이 공익을 해하므로 광업법 제29조에 의하여 이를 불허한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변론에서 이 사건 각 광구가 그와 같은 도시계획지구 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광업권등록이 공

대법원 85누7121986. 2. 25.
광업권취소등처분취소

가. 광업권의 존속중 그 광업권이 설정된 광물과 동일광상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에 대한 광업권설정 가부 나. 채굴할 만한 경제적 가치가 없는 광물에 대한 광업권설정허가의 효력

대법원 81다1451981. 7. 28.
광업권대표등록말소

가. 사망한 공동광업권자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지의 여부(소극) 나. 공동광업권 설정의 형식으로 된 광업권임대계약의 효력(무효) 및 동 계약에 기한 광업권이전등록이 불법원인급여인지의 여부(소극)

대법원 78다20081979. 1. 23.
광업권처분금지가처분

광업권공동개발계약에 대하여 민법 계약법 총칙규정에 의하여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법 71나10781971. 8. 27.
손해배상청구사건

광업권의 지분이전의 효력

대법원 69다21031970. 3. 10.
광업권이전등록

가. 광업권지분의 양도와 유효한 등록절차 나. 광업등록령 제96조의 취지

대법원 64다10571969. 11. 25.
광업권등록말소

광업법상의 공동광업권자는 조합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조합계약에는 계약해제에 관한 계약법총칙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68다14951969. 12. 23.
채굴금지가처분이의

광업권지분의 양도와 유효한 등록절차.

대구고법 68라241969. 5. 19.
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항고

공동 광업권을 소송물로 한 소에 대한 관할법원

대법원 68다1496,14971968. 9. 30.
광산인도등

광업권지분의 양도와 유효한 등록절차

대법원 4294민상16061962. 8. 2.
광업권이전등록

민법상의 조합계약에는 계약해제에 관한 계약법 총칙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62다3241962. 9. 27.
광권확인등

같은 지분을 가진 공동소유 광업권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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