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28조 (광업권설정)
제28조(광업권설정)
①광업출원인은 광업권설정의 허가통지서를 받으면 허가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세를 내고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6,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허가는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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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3730호, 2016. 1. 6. 일부개정, 2016. 7. 7.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313호, 2008. 12. 31. 타법개정, 2008. 12. 31. 시행
- 법률 제8733호, 2007. 12. 21. 타법개정, 2008. 9. 22.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55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5824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3357호, 1981. 1. 29. 전부개정, 1981. 7. 30. 시행
- 법률 제2082호, 1969. 1. 17. 일부개정, 1969. 1. 17. 시행
- 법률 제1061호, 1962. 4. 24. 일부개정, 1962. 4. 24. 시행
- 법률 제234호, 1951. 12. 23. 제정, 1952. 2. 2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조사가 시행되었다거나 그 밖에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할 사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광업법 제26조 내지 제28조 및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광상에 부존하는 이종광물을 목적으로 한 광업권설정의 출원은 그 광구와 중복되는 구역에 대하여는 허가할 수 없게 되어있고 다만 위 법 시행당시 불석 등 추가법정광
석이 부존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광업법 제5조, 제24조, 제26조, 제28조 등의 각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동일한 구역에는 이미 광업권이 설정된 광물과 동일한 광물에 대한 광업권을 중복설정할 수 없고, 광업권설정에 있어서 이미 설정된 광물과 동일광상 중에 부존하는 이종
가. 동일광상중에 부존하는 이종광물에 대하여 새로운 광업권설정의 허가여부 나. 채굴할 만한 경제적 가치가 없는 광물에 대한 광업권 설정이 당연무효가 되는지 여부(소극)
어떤 광물에 관하여 광업권이 설정된 경우, 그 광업권의 존속중 그 광구내에서 동 광물과 동일광상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에 대한 광업권 설정의 가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