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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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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제28조 (광업권설정)

제28조(광업권설정)

①광업출원인은 광업권설정의 허가통지서를 받으면 허가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세를 내고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6,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허가는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90누73261991. 8. 9.
광업권출원각하처분취소

조사가 시행되었다거나 그 밖에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할 사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광업법 제26조 내지 제28조 및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광상에 부존하는 이종광물을 목적으로 한 광업권설정의 출원은 그 광구와 중복되는 구역에 대하여는 허가할 수 없게 되어있고 다만 위 법 시행당시 불석 등 추가법정광

대법원 85누6941987. 7. 21.
광업권설정출원불허가처분취소등

석이 부존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광업법 제5조, 제24조, 제26조, 제28조 등의 각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동일한 구역에는 이미 광업권이 설정된 광물과 동일한 광물에 대한 광업권을 중복설정할 수 없고, 광업권설정에 있어서 이미 설정된 광물과 동일광상 중에 부존하는 이종

대법원 84누6171987. 2. 24.
광업권설정불허가처분취소

가. 동일광상중에 부존하는 이종광물에 대하여 새로운 광업권설정의 허가여부 나. 채굴할 만한 경제적 가치가 없는 광물에 대한 광업권 설정이 당연무효가 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84누6351984. 12. 26.
광업권취소등처분취소

어떤 광물에 관하여 광업권이 설정된 경우, 그 광업권의 존속중 그 광구내에서 동 광물과 동일광상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에 대한 광업권 설정의 가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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