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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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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제25조 (광업권설정의 조건부 허가)

제25조(광업권설정의 조건부 허가)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업권설정을 허가할 때 광업의 합리적 개발 또는 다른 공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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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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