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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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제25조 (광업권설정의 조건부 허가)
제25조(광업권설정의 조건부 허가)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업권설정을 허가할 때 광업의 합리적 개발 또는 다른 공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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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313호, 2008. 12. 31. 타법개정, 2008. 12. 31. 시행
- 법률 제8733호, 2007. 12. 21. 타법개정, 2008. 9. 22.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55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5824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
- 법률 제3357호, 1981. 1. 29. 전부개정, 1981. 7. 30. 시행
- 법률 제2492호, 1973. 2. 7. 일부개정, 1973. 5. 8. 시행
- 법률 제2082호, 1969. 1. 17. 일부개정, 1969. 1. 17. 시행
- 법률 제234호, 1951. 12. 23. 제정, 1952. 2. 2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06헌바472008. 4. 24.
광업법 제2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제3항)
판대상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광업법(1951. 12. 23. 법률 제234호로 제정되고, 1969. 1. 17. 법률 제2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주무부장관은 광업출원지의 광물채굴이 공익을 해하거나 또는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
서울행정법원 2003구합232332005. 2. 15.
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등
고 있으므로 위 11930 광업권의 근거 법률 역시 위 구 광업법이라 할 것이다.)에 의하면 제29조 제1항( 위 구 광업법 제25조)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은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의 광물채굴이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광업권의 설정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을 받은
대법원 63누1661963. 11. 28.
광업권출원불허가처분등취소
가. 광업법에 의한 광업권설정출원에 대한 상공부장관의 경제가치의 입증여부의 판단과 광업출원 각하권 나. 광업법에 의한 광종명 갱정출원의 효력발생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