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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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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제25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9. 1. 1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5조

①주무부장관은 광업출원지의 광물채굴이 공익을 해하거나 또는 경제적가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의 출원에 대하여 허가하지 아니한다.

②주무부장관은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내에 있어서는 광업이 국가중요건설사업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의 출원은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1969ㆍ1ㆍ1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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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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