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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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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68조 (벌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8. 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8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99.2.8>

1.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사업용전기설비에 전기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한 자

2. 제40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물밑선로를 손상시키거나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3. 제54조의6제1항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2.8>

1. 제45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대행업무를 영위한 자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을 등록한 자

③제45조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에 위반하여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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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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