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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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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68조 (벌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4. 1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8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한 자

2.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공급을 거절한 자

3.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를 공급한 자

4. 제29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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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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