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68조 (공공용 토지의 사용)
제68조 (공공용 토지의 사용)
①전기사업자는 도로, 교량, 구거, 하천, 제방, 기타 공공용 토지에 전기사업용 전선로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효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관리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허가를 거절하거나 또는 관리자가 정한 허가조건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주무부장관은 전기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을 허가하거나 허가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③주무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허가하거나 허가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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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171호, 2020. 3. 31. 타법개정, 2021. 4. 1. 시행현행
- 법률 제6283호, 2000. 12. 23. 전부개정, 2001. 2. 24. 시행
- 법률 제5830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5212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7. 7. 1. 시행
- 법률 제4214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4. 14. 시행
- 법률 제3500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1. 12. 31. 시행
- 법률 제3011호, 1977. 12. 16. 타법개정, 1977. 12. 16. 시행
- 법률 제2509호, 1973. 2. 8. 폐지제정, 1973. 1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甲은 조경업자로 정읍시 소재 토지를 임차한 후 그곳에 판매용 조경수인 느티나무와 대왕참나무를 식재한 남편 乙로부터 이를 양수받아 길러왔는데, 丙 공사가 배전선로 근접 수목의 제거를 통한 안정적인 전기공급 등을 목적으로 丁 주식회사 등 수급업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정읍 시내 및 야외선로 지역 내 수목들(가로수와 비가로수)에 대한 전지작업을 시행하면서 위 임차 토지에 식재된 느티나무 등 수목 25그루에 대한 전지작업도 甲의 동의 없이 실시하자, 甲이 丙 공사를 상대로 丙 공사가 甲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지작업을 실시하는 바람에
유지’는 단독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집단에너지사업법 제26조 제1항 등), 대개 ‘유지 ‧ 관리’(어항법 제28조의2 제1항, 전기사업법 제68조, 하천법 제28조 제1항, 제2항 등) 또는 ‘유지 ‧ 보수’(전기통신기본법 제16조 등)의 형태로 사용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서의 ‘유지’는 구입한 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