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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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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68조 (전기설비의 유지)

제68조(전기설비의 유지) 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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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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