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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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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60조 (공공용 토지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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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공공용 토지의 사용)
①전기사업자는 도로ㆍ교량ㆍ구거ㆍ하천ㆍ제방 기타 공공용 토지에 전기사업용 전선로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효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관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허가를 거절하거나 관리자가 정한 허가조건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주무부장관은 전기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을 허가하거나 허가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③주무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허가하거나 허가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상공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3ㆍ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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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38호, 2026. 3. 10. 시행현행
- 법률 제9680호, 2009. 5. 21. 일부개정, 2009. 11. 22. 시행
- 법률 제6283호, 2000. 12. 23. 전부개정, 2001. 2. 24. 시행
- 법률 제5830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5212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7. 7. 1. 시행
-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
- 법률 제4214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4. 14. 시행
- 법률 제3500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1. 12. 31. 시행
- 법률 제2509호, 1973. 2. 8. 폐지제정, 1973. 1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