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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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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60조 (공공용 토지의 사용)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3. 3. 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0조 (공공용 토지의 사용)

①전기사업자는 도로ㆍ교량ㆍ구거ㆍ하천ㆍ제방 기타 공공용 토지에 전기사업용 전선로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효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관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허가를 거절하거나 관리자가 정한 허가조건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주무부장관은 전기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을 허가하거나 허가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③주무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허가하거나 허가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상공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3ㆍ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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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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