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60조 (토지등의 일시사용)
제60조 (토지등의 일시사용)
①전기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 또는 이에 정착하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부득이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사용할 수 있다. 다만,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전선로(전선로의 유지, 운용에 필요한 통신용 선로를 포함한다) 또는 그 부속설비(이하 "전선로"라 총칭한다)를 지지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1. 전기사업용 전기공작물에 관한 공사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차량의 주차장, 토석사장, 작업장, 공사용 가도로, 가선을 위한 발판 및 색도의 설치
2. 천재, 지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 긴급히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선로의 설치
3. 전기사업용 전기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측표의 설치
②전기사업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등을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ㆍ부산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 사변 기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15일이내의 일시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도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토지등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전기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등을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토지등의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사용개시후 지체없이 통지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토지등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일시 및 기간에 관하여 그 거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사용의 기간은 6월(동항제2호의 경우에 가전선로를 설치하였을 때 또는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사용하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사용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는 자는 제2항의 허가를 받았음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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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38호, 2026. 3. 10. 시행현행
- 법률 제9680호, 2009. 5. 21. 일부개정, 2009. 11. 22. 시행
- 법률 제6283호, 2000. 12. 23. 전부개정, 2001. 2. 24. 시행
- 법률 제5830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5212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7. 7. 1. 시행
-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
- 법률 제4214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4. 14. 시행
- 법률 제3500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1. 12. 31. 시행
- 법률 제2509호, 1973. 2. 8. 폐지제정, 1973. 1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