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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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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59조 (전문위원회)

제59조(전문위원회)

① 전기위원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조직ㆍ기능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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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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