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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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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제39조 (법령위반등에 대한 처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8. 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9조 (법령위반등에 대한 처분)

①공원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을 정지 또는 변경하게 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자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② 삭제 <1997ㆍ12ㆍ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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