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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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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제39조 (법령위반등에 대한 처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6.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9조 (법령위반등에 대한 처분)
①공원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을 정지 또는 변경하게 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자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②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그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처분 상대방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ㆍ12ㆍ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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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9313호, 2008. 12. 31. 일부개정, 2008. 12. 31. 시행
- 법률 제6450호, 2001. 3. 28. 전부개정, 2001. 9. 29. 시행
- 법률 제5914호, 1999. 2. 8. 타법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5529호, 1998. 2. 28. 타법개정, 1998. 2. 28. 시행
- 법률 제5461호, 1997. 12. 17. 일부개정, 1997. 12. 17. 시행
- 법률 제5122호, 1995. 12. 30.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3243호, 1980. 1. 4. 제정, 1980. 6.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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