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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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제38조 (점용료 등의 징수)
제38조(점용료 등의 징수)
① 공원관리청은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와 제2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자연공원을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자(제71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대상 또는 사용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공원관리청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기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의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고,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의 경우 그 공원관리청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0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연공원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에게는 점용료 및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대상 또는 사용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공원관리청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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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9313호, 2008. 12. 31. 일부개정, 2008. 12. 31. 시행
- 법률 제6450호, 2001. 3. 28. 전부개정, 2001. 9. 29. 시행
- 법률 제5874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2. 8. 시행
- 법률 제5529호, 1998. 2. 28. 타법개정, 1998. 2. 28. 시행
- 법률 제4268호, 1990. 12. 27. 타법개정, 1991. 2. 1. 시행
- 법률 제3900호, 1986. 12. 31. 일부개정, 1987. 7. 1. 시행
- 법률 제3243호, 1980. 1. 4. 제정, 1980. 6.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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