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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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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제38조 (청결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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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청결의무)
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사업을 시행하거나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 및 제23조(第25條第4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그 包括承繼人을 포함한다)는 그 점용 또는 사용하는 구역과 그 인접구역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할 구역의 범위와 청소실시의 방법등은 허가를 받은 자와 미리 협의하여 공원관리청이 결정한다. 다만, 공원을 심히 오염하게 할 우려가 있는 영업등의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협의없이 이를 결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점용 또는 사용등의 범위 및 영향권의 대ㆍ소, 오물을 발생하게 하는 원인의 유무, 청소실시의 난역도와 지형ㆍ지세등 기타의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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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9313호, 2008. 12. 31. 일부개정, 2008. 12. 31. 시행
- 법률 제6450호, 2001. 3. 28. 전부개정, 2001. 9. 29. 시행
- 법률 제5874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2. 8. 시행
- 법률 제5529호, 1998. 2. 28. 타법개정, 1998. 2. 28. 시행
- 법률 제4268호, 1990. 12. 27. 타법개정, 1991. 2. 1. 시행
- 법률 제3900호, 1986. 12. 31. 일부개정, 1987. 7. 1. 시행
- 법률 제3243호, 1980. 1. 4. 제정, 1980. 6.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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