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7. 7.
글씨 크기

자연공원법 제38조 (청결의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0. 6.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8조(청결의무)

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사업을 시행하거나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 및 제23조(第25條第4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그 包括承繼人을 포함한다)는 그 점용 또는 사용하는 구역과 그 인접구역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할 구역의 범위와 청소실시의 방법등은 허가를 받은 자와 미리 협의하여 공원관리청이 결정한다. 다만, 공원을 심히 오염하게 할 우려가 있는 영업등의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협의없이 이를 결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점용 또는 사용등의 범위 및 영향권의 대ㆍ소, 오물을 발생하게 하는 원인의 유무, 청소실시의 난역도와 지형ㆍ지세등 기타의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