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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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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제39조 (비용부담의 원칙)
제39조(비용부담의 원칙) 자연공원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립공원에 관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도립공원 또는 군립공원에 관한 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다만, 제80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군수가 도립공원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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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9313호, 2008. 12. 31. 일부개정, 2008. 12. 31. 시행
- 법률 제6450호, 2001. 3. 28. 전부개정, 2001. 9. 29. 시행
- 법률 제5914호, 1999. 2. 8. 타법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5529호, 1998. 2. 28. 타법개정, 1998. 2. 28. 시행
- 법률 제5461호, 1997. 12. 17. 일부개정, 1997. 12. 17. 시행
- 법률 제5122호, 1995. 12. 30.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3243호, 1980. 1. 4. 제정, 1980. 6.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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