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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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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제38조 (점용료 등의 징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1. 9.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8조 (점용료 등의 징수)

①공원관리청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 및 제23조 및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자연공원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공원관리청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기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에 있어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에 있어서는 그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제20조, 제23조 및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연공원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점용료 및 사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공원관리청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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