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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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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제26조 (자연공원의 형상변경에 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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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자연공원의 형상변경에 관한 협의)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내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ㆍ제43조 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채종림ㆍ수형목ㆍ보안림ㆍ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시험림ㆍ보호수 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유림이 자연공원에 포함되는 경우에 공원관리청이 그 지역에 대하여 제23조 및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자연공원의 형상을 변경하게 되는 때에 한한다)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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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2024. 5. 17. 시행
- 법률 제14228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7. 5. 30. 시행
- 법률 제10001호, 2010. 2. 4. 타법개정, 2011. 2. 5. 시행
- 법률 제9313호, 2008. 12. 31. 일부개정, 2008. 12. 31. 시행
- 법률 제8976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9. 22. 시행
- 법률 제8211호, 2007. 1. 3. 일부개정, 2007. 7. 4. 시행
- 법률 제8370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678호, 2005. 8. 4. 타법개정, 2006. 8. 5. 시행
- 법률 제6450호, 2001. 3. 28. 전부개정, 2001. 9. 29. 시행
- 법률 제5529호, 1998. 2. 28. 타법개정, 1998. 2. 28. 시행
- 법률 제4268호, 1990. 12. 27. 타법개정, 1991. 2. 1. 시행
- 법률 제3900호, 1986. 12. 31. 일부개정, 1987. 7. 1. 시행
- 법률 제3243호, 1980. 1. 4. 제정, 1980. 6.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00헌바442001. 6. 28.
자연공원법 제33조 제1항 위헌소원
국립공원 입장료 수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수입으로만 귀속시키는 자연공원법 제33조 제1항이 국립공원내에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의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0다277492001. 12. 28.
공원입장료분배청구
국립공원 입장료의 성질 및 입장료 수입을 공원관리청에 전부 귀속되도록 규정한 자연공원법 제33조 제1항이 국립공원 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