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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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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제26조 (자연공원의 형상변경에 관한 협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7. 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6조 (자연공원의 형상변경에 관한 협의)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내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ㆍ제43조 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채종림ㆍ수형목ㆍ보안림ㆍ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시험림ㆍ보호수 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유림이 자연공원에 포함되는 경우에 공원관리청이 그 지역에 대하여 제23조 및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자연공원의 형상을 변경하게 되는 때에 한한다)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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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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