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26조 (자연공원의 형상 변경에 관한 협의)
제26조(자연공원의 형상 변경에 관한 협의)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이 포함된 지역에 대하여 제23조에 따른 허가(자연공원의 형상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2016.5.29, 2023.3.21, 2023.8.8, 2024.2.6>
1. 전통사찰보존지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ㆍ제43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채종림ㆍ수형목ㆍ보안림ㆍ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시험림ㆍ보호수
4.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유림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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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2024. 5. 17. 시행
- 법률 제14228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7. 5. 30. 시행
- 법률 제10001호, 2010. 2. 4. 타법개정, 2011. 2. 5. 시행
- 법률 제9313호, 2008. 12. 31. 일부개정, 2008. 12. 31. 시행
- 법률 제8976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9. 22. 시행
- 법률 제8211호, 2007. 1. 3. 일부개정, 2007. 7. 4. 시행
- 법률 제8370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678호, 2005. 8. 4. 타법개정, 2006. 8. 5. 시행
- 법률 제6450호, 2001. 3. 28. 전부개정, 2001. 9. 29. 시행
- 법률 제5529호, 1998. 2. 28. 타법개정, 1998. 2. 28. 시행
- 법률 제4268호, 1990. 12. 27. 타법개정, 1991. 2. 1. 시행
- 법률 제3900호, 1986. 12. 31. 일부개정, 1987. 7. 1. 시행
- 법률 제3243호, 1980. 1. 4. 제정, 1980. 6.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국립공원 입장료 수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수입으로만 귀속시키는 자연공원법 제33조 제1항이 국립공원내에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의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국립공원 입장료의 성질 및 입장료 수입을 공원관리청에 전부 귀속되도록 규정한 자연공원법 제33조 제1항이 국립공원 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