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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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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제26조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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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
①공원관리청(第17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道知事ㆍ郡守 또는 面長이 管理하는 경우에는 道知事ㆍ郡守 또는 面長을 말한다)은 공원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사업을 시행하거나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당해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그 수익의 범위안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에 있어서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에 있어서는 당해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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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2024. 5. 17. 시행
- 법률 제14228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7. 5. 30. 시행
- 법률 제10001호, 2010. 2. 4. 타법개정, 2011. 2. 5. 시행
- 법률 제9313호, 2008. 12. 31. 일부개정, 2008. 12. 31. 시행
- 법률 제8976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9. 22. 시행
- 법률 제8211호, 2007. 1. 3. 일부개정, 2007. 7. 4. 시행
- 법률 제8370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678호, 2005. 8. 4. 타법개정, 2006. 8. 5. 시행
- 법률 제6450호, 2001. 3. 28. 전부개정, 2001. 9. 29. 시행
- 법률 제5529호, 1998. 2. 28. 타법개정, 1998. 2. 28. 시행
- 법률 제4268호, 1990. 12. 27. 타법개정, 1991. 2. 1. 시행
- 법률 제3900호, 1986. 12. 31. 일부개정, 1987. 7. 1. 시행
- 법률 제3243호, 1980. 1. 4. 제정, 1980. 6.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00헌바442001. 6. 28.
자연공원법 제33조 제1항 위헌소원
국립공원 입장료 수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수입으로만 귀속시키는 자연공원법 제33조 제1항이 국립공원내에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의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0다277492001. 12. 28.
공원입장료분배청구
국립공원 입장료의 성질 및 입장료 수입을 공원관리청에 전부 귀속되도록 규정한 자연공원법 제33조 제1항이 국립공원 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