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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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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제26조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0. 6.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6조(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

①공원관리청(第17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道知事ㆍ郡守 또는 面長이 管理하는 경우에는 道知事ㆍ郡守 또는 面長을 말한다)은 공원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사업을 시행하거나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당해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그 수익의 범위안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에 있어서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에 있어서는 당해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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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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