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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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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제17조 (공원관리청)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7.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7조 (공원관리청)

①국립공원은 건설부장관이, 도립공원은 도지사가, 군립공원은 군수(이하 "公園管理廳"이라 한다)가 관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을 관리함에 있어서 건설부장관은 공원의 보호 및 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공원관리청의 직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건설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로 하여금 공원관리청의 직무의 일부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립공원을 관리함에 있어서 도지사는 공원의 보호 및 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공원관리청의 직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수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 도지사 또는 군수가 공원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당해 공원의 공원관리청으로 본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법원 2019두349822019. 9. 25.
손실보상금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지정’ 및 ‘공원용도지구계획에 따른 용도지구 지정’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광주고등법원 2006누23422007. 10. 25.
무등산도립공원기본계획변경결정고시무효확인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 아래에서는 ‘원고’라고 한다)의 주장 가. 자연공원법상 절차위반 (1) 피고가 이 사건 공원계획을 변경하려면 구 자연공원법(2002. 2. 4. 법률 제6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자연공원법’이라고 한다) 제17조 제2항, 구 자연공원법 시행령(2002. 12. 18. 대통령령 제1780

헌법재판소 99헌바1102003. 4. 24.
자연공원법 제4조 등 위헌소원

1.이 사건 각 헌법소원의 당해사건들은 국립공원지정처분을 원인으로 하여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청구와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청구 사건인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국립공원지정처분으로 말미암은 청구인들의 손실 또는 손해는 "보상규정을 결여하여 위헌인"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

대법원 99두35772001. 1. 30.
식품접객업불허가처분취소

자연공원법이 적용되는 지역 내에서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의 하나인 단란주점영업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공익상의 이유로 불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8다479241999. 2. 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기부채납한 시설물의 부지의 소유권 귀속에 대한 착오가 기부채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96다88881998. 2. 24.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국립공원으로 편입된 임야에 대한 공원 관리청의 점유를 인정한 사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