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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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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제17조 (수문조사의 실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3. 3.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7조(수문조사의 실시)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하천유역의 물 순환 구조의 파악, 하천시설의 설치, 각종 구조물의 설계, 하천 주변지역의 이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하천의 수위ㆍ유량ㆍ유사량(流砂量) 및 하천유역의 강수량ㆍ증발산량과 하천유역의 토양에 함유된 수분의 양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관찰ㆍ측정 및 조사[이하 "수문조사(水文調査)"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②다른 법률에 따라 수위ㆍ유량ㆍ유사량ㆍ강수량ㆍ증발산량을 측정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수문조사로 본다. 다만, 「기상관측표준화법」 등 기상 관계 법률에 따라 강수량ㆍ증발산량 등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 본문에 따른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수문조사시설을 설치ㆍ교체ㆍ이전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수문조사업무의 발전 등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 단위의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수문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하는 등 수문조사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수문조사시설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관련 당사자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71232019. 8. 22.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

’이 제1방안을 채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마찬가지이다[울산광역시의 ‘염포천·창평천·유곡천·양정천·미포천 하천정비기본계획’은 구 하천법(2007. 4. 6. 법률 제83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1]에 근거하여 수해발생의 예방, 수자원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이용, 자연친화적인 하천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하천공사 시행계획 입안의 지침을

대법원 2014다205829, 2058362016. 7. 27.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관리청이 하천법 등 관련 규정과 하천시설기준에 의해 책정한 하천정비기본계획 등에 따라 개수를 완료한 하천이 위 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계획홍수량 등을 충족하여 관리되고 있는 경우, 안전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3다96282013. 5. 23.
하천및도로부지에대한손실보상

건설부장관이 구 하천법 제17조에 따라 시행하는 하천공사로 설치된 제방이 하천관리청이나 그 허가 또는 위임을 받은 자가 설치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건설부장관이 하천공사를 대행하면서 구 하천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하천공사를 구 하천법 제17조에 의한 하천공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11누57752011. 11. 25.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등

제27조 제1항, 하천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 제31조 제2항에 어긋나 위법하다. 바) 하천법 제13조, 제17조를 종합하면, 하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수리모형실험 등의 사전 안전점검 없이 보를 설치하는 내용의 하천공사시행계획

대법원 2005다656782007. 9. 21.
손해배상(기)

관리청이 하천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해 책정한 하천정비기본계획 등에 따라 개수를 완료한 하천이 위 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계획홍수량 등을 충족하여 관리되고 있는 경우, 그 안전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구지법 2003가합61982007. 5. 3.
손해배상(기)

제방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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