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17조 (하천정비기본계획)
제17조 (하천정비기본계획)
①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천의 정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河川整備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역치수계획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관리청인 하천에 대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리청인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0>
③하천정비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되,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관리청은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0>
④하천정비기본계획은 수해발생의 상황, 수자원 개발ㆍ이용의 현황 및 하천환경 등을 고려하여 수계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관리청은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0>
⑥제8조제2항의 규정은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1.20>
⑦제13조의 규정은 시ㆍ도지사가 2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지방1급하천 및 지방2급하천에 대하여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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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544호, 2017. 1. 17. 타법개정, 2017. 7. 18.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605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4. 1. 시행
- 법률 제8976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101호, 2004. 1. 20. 일부개정, 2004. 7. 21. 시행
- 법률 제5893호, 1999. 2. 8. 전부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2292호, 1971. 1. 19. 전부개정, 1971. 7. 20. 시행
- 법률 제892호, 1961. 12. 30. 제정, 1962.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이 제1방안을 채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마찬가지이다[울산광역시의 ‘염포천·창평천·유곡천·양정천·미포천 하천정비기본계획’은 구 하천법(2007. 4. 6. 법률 제83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1]에 근거하여 수해발생의 예방, 수자원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이용, 자연친화적인 하천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하천공사 시행계획 입안의 지침을
관리청이 하천법 등 관련 규정과 하천시설기준에 의해 책정한 하천정비기본계획 등에 따라 개수를 완료한 하천이 위 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계획홍수량 등을 충족하여 관리되고 있는 경우, 안전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건설부장관이 구 하천법 제17조에 따라 시행하는 하천공사로 설치된 제방이 하천관리청이나 그 허가 또는 위임을 받은 자가 설치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건설부장관이 하천공사를 대행하면서 구 하천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하천공사를 구 하천법 제17조에 의한 하천공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27조 제1항, 하천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 제31조 제2항에 어긋나 위법하다. 바) 하천법 제13조, 제17조를 종합하면, 하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수리모형실험 등의 사전 안전점검 없이 보를 설치하는 내용의 하천공사시행계획
관리청이 하천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해 책정한 하천정비기본계획 등에 따라 개수를 완료한 하천이 위 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계획홍수량 등을 충족하여 관리되고 있는 경우, 그 안전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제방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