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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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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제17조 (공사대행)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1. 7. 2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7조 (공사대행) 건설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지사가 시행할 하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71232019. 8. 22.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

’이 제1방안을 채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마찬가지이다[울산광역시의 ‘염포천·창평천·유곡천·양정천·미포천 하천정비기본계획’은 구 하천법(2007. 4. 6. 법률 제83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1]에 근거하여 수해발생의 예방, 수자원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이용, 자연친화적인 하천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하천공사 시행계획 입안의 지침을

대법원 2014다205829, 2058362016. 7. 27.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관리청이 하천법 등 관련 규정과 하천시설기준에 의해 책정한 하천정비기본계획 등에 따라 개수를 완료한 하천이 위 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계획홍수량 등을 충족하여 관리되고 있는 경우, 안전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3다96282013. 5. 23.
하천및도로부지에대한손실보상

건설부장관이 구 하천법 제17조에 따라 시행하는 하천공사로 설치된 제방이 하천관리청이나 그 허가 또는 위임을 받은 자가 설치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건설부장관이 하천공사를 대행하면서 구 하천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하천공사를 구 하천법 제17조에 의한 하천공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11누57752011. 11. 25.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등

제27조 제1항, 하천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 제31조 제2항에 어긋나 위법하다. 바) 하천법 제13조, 제17조를 종합하면, 하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수리모형실험 등의 사전 안전점검 없이 보를 설치하는 내용의 하천공사시행계획

대법원 2005다656782007. 9. 21.
손해배상(기)

관리청이 하천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해 책정한 하천정비기본계획 등에 따라 개수를 완료한 하천이 위 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계획홍수량 등을 충족하여 관리되고 있는 경우, 그 안전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구지법 2003가합61982007. 5. 3.
손해배상(기)

제방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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