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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해양수산부 시행 2010.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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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埋立地의 所有權取得등))

제26조 (매립지의 소유권취득등)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면허를 받은 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날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을 각각 취득한다. <개정 2007.12.27>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매립된 바닷가에 상당하는 면적(埋立된 바닷가중 埋立工事의 施行으로 인하여 새로이 設置된 공용시설 또는 公共施設의 用地에 포함된 바닷가를 제외한다)을 집합구획한 매립지는 국가. 이 경우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립지의 위치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정한 매립지가 아닌 곳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調査費ㆍ設計費ㆍ純工事費ㆍ補償費 기타 費用을 合算한 금액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매립지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제외한 잔여매립지(이하 "殘餘埋立地"라 한다)는 국가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 및 국가가 그 매립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 신청서에 소유권행사의 제한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기공무원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서 직권에 의하여 소유권행사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 및 국가는 제2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매립목적변경의 제한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에 부기된 소유권행사의 제한에 관한 사항의 말소등기를 관할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④ 면허관청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면허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ㆍ등기소 등 관계 행정기관에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건

헌법재판소 2016헌라42020. 9. 24.
인천광역시 남동구와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취득한다(같은 법 제38조). 한편 매립된 바닷가에 상당하는 면적을 집합구획한 매립지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같은 법 제26조). 이러한 절차 등은 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중앙 정부의 계획에 의하도록 하면서도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의와 의견 수렴을 요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2016헌라12020. 9. 24.
군산시와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취득한다(같은 법 제38조). 한편 매립된 바닷가에 상당하는 면적을 집합구획한 매립지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같은 법 제26조). 이러한 절차 등은 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중앙 정부의 계획에 의하도록 하면서도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의와 의견 수렴을 요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2015헌라32020. 7. 16.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취득한다(같은 법 제38조). 한편 매립된 바닷가에 상당하는 면적을 집합구획한 매립지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같은 법 제26조). 이러한 절차 등은 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중앙 정부의 계획에 의하도록 하면서도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의와 의견 수렴을 요구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 2017구합504692018. 1. 9.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취소

는데, 구 공유수면매립법(2010. 3. 26. 법률 제955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35조, 제41조 등의 관계 법령에 의하면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지만을 그 면허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는데, 원고는 이 사건 매립지만을 □□□□에게 양도하였으

대법원 2011다352582014. 5. 2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포함된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자로서 바닷가를 매립한 지방자치단체가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국가에 귀속될 바닷가 매립지에 관한 내용을 누락한 채 준공인가를 받음으로써 국가로 하여금 바닷가 매립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한 경우, 국가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적극) 및 국가가 준공인가권자인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창원지방법원 2012가합303422012. 9. 6.
소유권말소등기

이전함으로써 정산 종결되며 원고는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피고에게 교부하고 피고의 소유권이전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원고의 소유권 취득은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른다. 다.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준공 및 매립지의 소유권 이전 등 (1) 원고는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사업의 공사가 준공되자 2009. 9. 21. 도지

헌법재판소 2008헌바1002010. 9. 30.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 공유수면매립법 (1966. 8. 3. 법률 제1821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되고 , 1997. 4. 10. 법률 제5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3항 중‘면허 없이 공유수면을 매립한 경우에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하는 부분’ 등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매립면 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한 경우에 그 무면허 매립자가 매립공사에 투여한 시설

대법원 2008두201472009. 3. 12.
총공사비에 포함된 접안(부두)시설공사비가 자산취득비용으로 부가세 과세대상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의 공유수면매립공사와 항만시설공사를 일체로서 평가하여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각별로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점. ④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에 의하면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공사비(조사비ㆍ설계비ㆍ순공사비ㆍ보상비 기타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매립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대법원 2006다875382009. 12. 10.
소유권이전등기

토지가 해면에 포락됨으로써 사권이 소멸하여 해면 아래의 지반이 되었다가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제방을 축조함에 따라 매립면허 대상이었던 다른 매립지 부분과 유사한 형상을 가지게 된 사안에서, 국가가 그 토지에 대하여 자연공물임을 전제로 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거나 토지대장상 지목을 답으로 변경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공용폐지에 관한 국가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추단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한 사례

부산고등법원 2008누4882008. 10. 10.
총공사비에 포함된 접안(부두)시설공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의 공유수면매립공사와 항만시설공사를 일체로서 평가하여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각별로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점. ④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에 의하면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공사비(조사비ㆍ설계비ㆍ순공사비ㆍ보상비 기타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매립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울산지방법원 2007구합15252007. 12. 26.
총공사비에 포함된 접안(부두)시설공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의 공유수면매립공사와 항만시설공사를 일체로서 평가하여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각별로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점. ④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에 의하면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공사비(조사비ㆍ설계비ㆍ순공사비ㆍ보상비 기타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매립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헌법재판소 2003헌바732005. 4. 28.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당 사 자】 청 구 인 조○섭 외 1인 대리인 변호사 장기욱 당해사건 대전고등법원 2002나9835 부당이득금 【주 문】 구 공유수면매립법(1986. 12. 31. 법률 제39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면허 없이 공유수면을 매립한 경우에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헌법재판소 2003헌마1942003. 3. 25.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제2항 위헌확인

사 건 2003헌마194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일 대리인 변호사 이원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 요지 가. 청구

헌법재판소 98헌바342000. 6. 1.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제2항 위헌소원

1.매립면허 없는 자가 공유수면을 매립하였을 경우 원칙으로 매립에 관한 공사의 시행구역내의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건설부장관이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무면허 매립자가 시행한 매립공사 구역내의 시설 기타 토사 등의 물건에 대하여 이를 국유

대법원 96다139031996. 6. 28.
부당이득금

무면허로 조성된 공유수면 매립지를 법률에 의하여 국유화 조치한 경우, 국가의 부당이득의 성부(소극)

대법원 94다463431996. 6. 14.
소유권이전등기

개인 소유 염전의 부속시설인 염수용 배수로를 공용 배수시설(구거)로 보아 구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국유화한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헌법재판소 90헌마1181995. 1. 20.
부동산소유권의 국가귀속 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헌법소원은 어느모로 보더라도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2) 본안에 관한 답변 이 사건 계쟁토지중 ○○리 2,761의 1 대 957평은 매립면허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부분이므로 피청구인이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제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국가소유로 귀속시킨 조치는 정당하고(이에 반하여 1977. 4. 9.자 준공인가 처분에 의하여 위

대법원 93다195421993. 10. 26.
소유권이전등기등

의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1974.2.25. 건설부장관으로부터 면허효력회복신청이 불허되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이는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제1,2항에 의하여 국가의 소유로 귀속되었다는 의미로 이해가 되고, 제14조에 따라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 소론과 같은 공유수면매립법상의 국유화 조치

대법원 83다카2131983. 7. 12.
부당이득금반환

실효된 당초의 매립면허권자의 시공결과를 이용하여 공사를 완공한 제2의 매립면허권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유무(적극)

서울고법 80나39721981. 1. 26.
공사금청구사건

유없고, 다음 원고들의 부당이득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가사 원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위 매립공사를 위하여 금 17,000,000원을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그 면허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경우 매립에 관한 공사의 시행구역내의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