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 3. 25. 선고 2003헌마194 결정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제2항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박○일 대리인 변호사 이원형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청구인의 주장 요지
가. 청구인 및 청구외 강○원, 강□원들은 농지조성을 위해 1989. 10. 17.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전남 영광군 백수읍 ○○리 1217 선 144,000㎡에 대하여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고 이어 1990. 5. 21. 전라남도지사로부터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을 인가받아(조성면적은 120,966㎡로 감소) 1990. 6. 10.부터 매립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좌측 방조제를 면허받은 위치로부터 160m 정도 벗어나게 축조하는 등으로 원래의 매립면적보다 약 52,800㎡를 초과하여 매립하였고 준공기간내에 준공하지 못하자, 전라남도지사는 1992. 6. 12.경 청구인들에게 준공기간에 준공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위 매립면허가 실효되었음을 통지하고, 1992. 11. 10.까지 원상 회복시키거나 1992. 9. 10.까지 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을 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청구인들이 불응하였다.
나. 1993. 5. 23. 청구인들이 매립면허효력회복신청을 하였으나 전라남도지사는 1993. 7. 16.경 당시까지의 공정률, 초과매립면적 등을 이유로 위 회복신청을 불승인 한 다음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제2항 및 면허조건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매립한 토지 중 일부를 1993. 11. 24. 전남 영광군 백수읍 ○○리 1874-4 잡종지로, 나머지를 1993. 12. 29. 같은 리 1874-5 잡종지로 각 국유화 조치하여 1998. 6. 25.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경료하자, 청구인 등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 매립공사에 들어간 공사비 및 그 지연손해금 상당을 반환하라는 부당이득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1. 11. 21. 제1심에서 패소, 2003. 2. 5. 제2심에서 기각판결을 받고 상고한 후 2003. 3. 12. 위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제2항이 행복추구권, 행동권,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구 공유수면매립법 [1962. 1. 20 법률 제986호로 제정되고, 1997. 4. 10. 법률 제5337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원상회복]ⓛ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면허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매립에 관한 공사의 시행구역내의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부장관은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를 면제하였을 경우에는 매립에 관한 공사의 시행구역내의 공유수면에 있는 시설 기타의 물건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3. 검토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부당이득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1. 11. 21. 제1심에서 패소하였다는 것이니, 청구인은 늦어도 그 때에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도, 그로부터 60일을 훨씬 지났음이 날짜 계산상 명백한 2003. 3. 12.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청구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