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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해양수산부 시행 2010.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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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 ((준공검사))

제25조 (준공검사)

① 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위치와 지목(「지적법」 제5조에 따른 지목을 말한다)을 정하여 면허관청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그 공사가 실시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준공검사확인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하며, 실시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공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면허를 받은 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16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면허관청은 그 준공검사의 실시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의 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헌법재판소 2016헌라12020. 9. 24.
군산시와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 1.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매립지 ④ 제3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 제3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적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소관청(이하 “지적소관청”이라 한다)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전에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헌법재판소 2015헌라32020. 7. 16.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 1.「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매립지 ④ 제3항 제1호의 경우에는「공유수면매립법」제9조에 따른 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 제3항 제2호의 경우에는「지적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소관청(이하 “지적소관청”이라 한다)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전에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

헌법재판소 2003헌마1942003. 3. 25.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제2항 위헌확인

원래의 매립면적보다 약 52,800㎡를 초과하여 매립하였고 준공기간내에 준공하지 못하자, 전라남도지사는 1992. 6. 12.경 청구인들에게 준공기간에 준공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위 매립면허가 실효되었음을 통지하고, 1992. 11. 10.까지 원상 회복시키거나 1992. 9. 10.까지 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을 할 것

대법원 99다22649, 22656, 226632000. 2. 25.
채무부존재확인등

하고 이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금원을 예치하겠다."는 제1차 각서를 제출하면서 준공기간의 연장허가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농림수산부장관은 같은 달 15일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미 실효된 매립면허를 소급적으로 회복시키면서 준공기간을 1995. 5. 22.로 한 3차 기간연장을 허가하였고, 농림수산부장관은 1995. 8. 1

대법원 90누51841991. 6. 25.
공유수면매립면허등허가처분취소

시행하지 못하게 되는 바람에, 이 사건 면허의 면허조건에 따른 준공기간 내에 공사가 완공되지 아니함으로써, 1985.10.1.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서 이 사건 면허의 효력이 상실되었다. 다. 위 소외 2는 원고와 위 소외 1을 상대로(위 소외 1에 대하여는 원고를 대위하여) 위 1983.6.18.자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대법원 88누92061989. 9. 12.
공유수면매립면허효력회복신청서반려처분취소

가. 실효된 공유수면매립면허의 효력을 회복시키는 처분이 자유재량 행위인지 여부(적극) 나. 공유수면매립면허실효후 매립공사를 완공한 경우 면허관청이 면허를 회복시킬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83다카2131983. 7. 12.
부당이득금반환

실효된 당초의 매립면허권자의 시공결과를 이용하여 공사를 완공한 제2의 매립면허권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유무(적극)

서울고법 80나39721981. 1. 26.
공사금청구사건

방산리 (지번 1 생략) 44정보와 인천시 남구 서창동 (지번 2 생략)의 지선 56정보에 대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사실, 위 소외인이 위 준공기한내에 매립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위 매립면허는 준공기한을 도과한 1968. 10. 31.자로 자동실효되었고 경기도지사는 동 면허가 실효되었다는 취지의 사실 통지를

대법원 81다5631981. 10. 24.
공사금

공유수면매립면허가 실효된 뒤에 투입한 매립공사비와 사무관리비용 여부(소극)

대법원 69누461969. 7. 22.
공유수면매립면허실효통고처분취소

건설부장관의 공유수면매립면허 실효통지는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면허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대법원 65누311965. 6. 22.
공유수면매립면허취소처분취소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 제1항 2호의 사유가 있고같은 법조 제1항단서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조치가 없는 경우에 그 면허를 받은자의 공유수면매립면허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송상 이익의 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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