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법 제27조 ((殘餘埋立地의 買受請求등))
제27조 (잔여매립지의 매수청구등)
①면허를 받은 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한 잔여매립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국가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이 경우 그 청구자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4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잔여매립지의 매각가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2.27, 2009.1.30>
②국가는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와 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잔여매립지를 그 매립목적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의 용지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구시설물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잔여매립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5.3.31, 2007.4.11, 2007.12.27>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을 위한 시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 및 자원비축시설
4.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위한 시설과 동조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객이용시설업중 전문휴양업을 위한 농ㆍ어촌휴양시설, 민속촌, 박물관 및 미술관
③국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지 및 잔여매립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43조ㆍ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립지 및 잔여매립지의 임대방법ㆍ임대기간 및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2.27, 200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