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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해양수산부 시행 2010.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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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법 제15조 ((실시계획의 승인 <개정 2007.12.27>))

제15조 (실시계획의 승인 <개정 2007.12.27>)

① 면허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면허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12.27>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은 제9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7.12.27>

③제1항 전단의 경우에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때에는 당해 권리자로부터 매립공사의 착수에 관한 동의를 받거나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 또는 시설을 한 후가 아니면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07.12.27>

④면허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07.12.27, 2008.2.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부산고등법원 (창원)2012누17882014. 4. 3.
공유수면점사용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취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09. 5. 21. 법률 제968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9호, 구 공유수면매립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 제12조 제1호에 의하면, 농공단지 지정권자인 사천시장으로서는 종전 처분을 함에 있어 공유수면매립법상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요건이

대법원 2011다352582014. 5. 2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제19호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대법원 2008두201472009. 3. 12.
총공사비에 포함된 접안(부두)시설공사비가 자산취득비용으로 부가세 과세대상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ㆍ고시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항만법 제12조에 의하면, 동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관리청이 항만공사의 시행에 관한

부산고등법원 2008누4882008. 10. 10.
총공사비에 포함된 접안(부두)시설공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ㆍ고시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항만법 제12조에 의하면, 동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관리청이 항만공사의 시행에 관한

서울행정법원 2007구단121352007. 12. 26.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였는지

인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3.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의 면허,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4.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

울산지방법원 2007구합15252007. 12. 26.
총공사비에 포함된 접안(부두)시설공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ㆍ고시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항만법 제12조에 의하면, 동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관리청이 항만공사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2005헌마5792005. 11. 2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위헌확인

승인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4.「공유수면매립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5.「관광진흥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의 지정,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 및 동법 제53

부산지방법원 2001구5332005. 1. 1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인가시에도 같은 조건으로 인가되었으며, 매립공사 준공인가시에도 국가가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인가되었는바, 이러한 사정에다가 공유수면매립법 제15조의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2토지는 국가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제2토지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헌법재판소 2004헌마5542004. 10. 21.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승인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4.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5. 관광진흥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의 지정,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 및 동법 제53

부산고등법원 2001누32592002. 2. 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이 사건 2. 토지는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로서 별지 1.가.항 기재구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제15조,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등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시에 국가가 이를 원시취득한 것이지 원고 회사가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설령 원고 회사

대법원 94다463431996. 6. 14.
소유권이전등기

개인 소유 염전의 부속시설인 염수용 배수로를 공용 배수시설(구거)로 보아 구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국유화한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