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법 제15조 ((실시계획의 승인 <개정 2007.12.27>))
제15조 (실시계획의 승인 <개정 2007.12.27>)
① 면허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면허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12.27>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은 제9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7.12.27>
③제1항 전단의 경우에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때에는 당해 권리자로부터 매립공사의 착수에 관한 동의를 받거나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 또는 시설을 한 후가 아니면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07.12.27>
④면허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07.12.27, 2008.2.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09. 5. 21. 법률 제968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9호, 구 공유수면매립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 제12조 제1호에 의하면, 농공단지 지정권자인 사천시장으로서는 종전 처분을 함에 있어 공유수면매립법상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요건이
제19호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ㆍ고시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항만법 제12조에 의하면, 동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관리청이 항만공사의 시행에 관한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ㆍ고시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항만법 제12조에 의하면, 동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관리청이 항만공사의 시행에 관한
인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3.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의 면허,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4.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ㆍ고시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항만법 제12조에 의하면, 동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관리청이 항만공사의 시행에 관한
승인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4.「공유수면매립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5.「관광진흥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의 지정,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 및 동법 제53
인가시에도 같은 조건으로 인가되었으며, 매립공사 준공인가시에도 국가가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인가되었는바, 이러한 사정에다가 공유수면매립법 제15조의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2토지는 국가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제2토지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승인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4.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5. 관광진흥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의 지정,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 및 동법 제53
이 사건 2. 토지는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로서 별지 1.가.항 기재구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제15조,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등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시에 국가가 이를 원시취득한 것이지 원고 회사가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설령 원고 회사
개인 소유 염전의 부속시설인 염수용 배수로를 공용 배수시설(구거)로 보아 구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국유화한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