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免許手數料))
제14조 (면허수수료) 면허관청은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07.12.27, 2008.2.29>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목적의 법인 또는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매립
2.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양식장의 축조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6건
정부투자기관인 매립사업자가 국가로부터 구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면허를 받아 매립지조성공사를 시행하여 준공인가를 받음으로써 매립으로 조성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매립지조성공사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쳐야 하고, 매립면허를 받은 자등은 매립공사를 준공하고 준공인가를 받음으로써 비로소 매립지 전부 또는 일부 소유권을 취득한다(구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제29조). 구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매립공사는 기본적으로 국유인 공유수면에서 국가 또는 국가로부터 면허나 승인을 받은 자가 행하는 것으로서 국토 확장 등 공익에 기여하는 공공사업으로 볼 수 있
야 하고, 매립면허를 받은 자 등은 매립공사를 준공하고 준공인가를 받음으로써 비로소 매립지 전부 또는 일부 소유권을 취득한다(구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제29조). 여기에 위와 같은 공익적 목적을 배제한다면, 국가가 정부투자기관을 포함하여 특정 개인이나 기업에 실질적으로 국유인 공유수면 처분에 다름 아닌 매립면허를 내어 줄 이유가 없다는 점을
00호증, 을 제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첫 번째 주장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제1항은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관청에 매립에 소요된 실제 사업비를 증명할 필요 없이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를 제외한 나머지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3.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공업단지․상가․묘지 등으로 분할판매하는 경우(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포함) ② 묘지를 개발하여 분묘기지권을 설정하고 분묘설치자로부터 지료 등을 받는 것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된다. ③
유권을 취득한 자와 그 승계인”, “준공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부분과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및 그 소유권의 승계는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 준공인가 이후에야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1)(나)항 규정은 매립지에 대하여 준공인가 후 그 매립목적 변경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3.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공업단지․상가․묘지 등으로 분할판매하는 경우(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포함) ② 묘지를 개발하여 분묘기지권을 설정하고 분묘설치자로부터 지료 등을 받는 것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된다. ③
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3.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 • 공업단지 • 상가 • 묘지 등으로 분할판매하는 경우(공유수면매립법 제 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포함) ② 묘지를 개발하여 분묘기지권을 설정하고 분묘설치자로부터 지료 등을 받는 것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된다. ③
과세표준을 법인장부상 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2)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분 ㈎ 공유수면 매립준공인가필증 및 그에 첨부된 매립준공인가 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제2토지는 공유수면매립법(1999. 2. 8. 법률 제5911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같은법시행령(1999. 8. 6. 대통령령 제16515호로
사업자가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준공하고 그 일부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항만법에 의한 항만공사 시행허가가 아니라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매립승인을 받고 그 승인조건에 따라 항만공사를 시행하여 그 항만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킨 경우, 그 사업시행자가 항만시설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사업자가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준공하고 그 일부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분 (가) 이 사건 2. 토지는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로서 별지 1.가.항 기재구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제15조,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등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시에 국가가 이를 원시취득한 것이지 원고 회사가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설령
인하여 원고의 소유권이 침해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귀속 내용에 관하여 보건대, 구 공유수면매립법(1986. 12. 31. 법률 제3,9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원고는 위 개정법률 시행이후인 1991. 5. 23.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립공사의 준공인가를 받았으나 매립면허는 그 시행 이전인 1984년경에 받
사인이 구 개간촉진법에 따라 국유의 미간지에 대하여 개간허가를 받아 개간을 완료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다음 국가에 대하여 매수신청권을 행사하였으나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그 대가의 상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분 토지가 준용하천의 유수에 포락된 경우, 사인은 그 부분 토지의 사실상 또는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고 국가가 그 소유자라는 이유로 그 준용하천의 수면이 구 공유수면매립법상의 공유수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정리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이 있다고 신고하고 조사기일로부터 1개월 내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는 정리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조사기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이 있다는 정리채권확정의 소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경우, 회사정리법 제147조 제2항 소정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소극)
소외 4에게 그 권리를 취득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불과하므로 이 사건 토지들이 합유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매립지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을 제외한 토지는 매립공사의 준공인가일에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되어 있으
개인 소유 염전의 부속시설인 염수용 배수로를 공용 배수시설(구거)로 보아 구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국유화한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은 리 2,761 대 793평(2,622평방미터)은 이를 모두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도로 8,943평 구거 231평과 함께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시키는 내용의 공사준공인가처분(따라서 국가귀속면적은 총 10,924평)을 하고 1978. 2. 14.위 2필지에 관하여 국가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한
것인데, 청구인이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매립사업에 착수할 당시에 시행되던 구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9호에 의하면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사업개시 당시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앞으로 취득할 매립지의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