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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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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등)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이하 "표준지공시지가"라 한다)을 조사ㆍ평가하고,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위하여 표준지의 가격을 조사ㆍ평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ㆍ평가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ㆍ임대료 및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ㆍ특수성, 표준지공시지가 변동의 예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할 때에는 업무실적, 신인도(信認度)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지가 변동이 작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준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0.4.7>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4.7>

⑦ 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 및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4.7>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산정대상 개별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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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77402025. 11. 6.
표준지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유원지 중 춘천시 (비실명화로 생략) 유원지 1,709㎡(이하 ‘이 사건 표준지’라 한다)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표준지로 선정하고, 2024. 1. 25. 이 사건 표준지의 2024. 1. 1. 기준 공시지가를 ㎡당 179,600원으로 결정·공시하였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09582025. 11. 14.
표준지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기 위하여 국토교통부훈령의 형식으로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 기준’(이하 ‘이 사건 평가 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였다. 결국 이 사건 평가 기준은 부동산공시법 제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의 순차적 위임에 따라 상위법령의 규정 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해당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29752024. 10. 2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가의 산정) ① 종료시점지가는 부과 종료 시점 당시의 부과 대상 토지와 이용 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에 따른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價額)에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부과 종료 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이

헌법재판소 2022헌바2382024. 5. 30.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표준지와 산정대상 개별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 부동산공시법 제3조 제8항 참조) 및 표준주택과 산정대상 개별 주택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주택가격비준표’라 한다, 부동산공시법 제16조 제6항 참조)를 각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이, ② 공동주택

대법원 2018두501472022. 5. 13.
재산세부과처분취소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불복방법 및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토지 등에 관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구고등법원 2020누25552021. 4. 3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가의 산정) ① 종료시점지가는 부과 종료 시점 당시의 부과 대상 토지와 이용 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에 따른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부과 종료 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41092021. 4. 6.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성한 ‘표준지 조사사항 및 가격평가의견서’에는 그 평가원인 및 요인별 참작 내용과 정도 등이 객관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점, ② 구 부동산공시법 제3조에 따른 표준지 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하는 국가사무일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구 내 표준지 공시지가의 연도별·지역간 균형이 맞지 않다는 피고의 의견이 일부 반영

헌법재판소 2018헌바4352021. 12. 23.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가.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이하 ‘개별공시지가비교표준지’라 한다)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되,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이하 ‘이 사건 개별공시지가산정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것 외에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헌법재판소 2020헌마10672020. 9.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 건 2020헌마106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외 2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박주현, 김다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이 사건 청구인들은 주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11112016. 12. 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대, 앞의 1.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토지의 2015. 1. 1. 기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공시한 것이고, 피고는 위 공시지가를 기초로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이 이 사

헌법재판소 2013헌마5362015. 7. 30.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 제1항 위헌확인

라는 인원 기준을 충족하여야 위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한 것은 모법의 규율대상과 목적을 벗어난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부동산공시법 제3조 제1항, 제16조 제1항은 표준지 평가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로 명시하고 있고, 제5조 제2항, 제16조 제8항은 이를 감정평가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9조 제

헌법재판소 2011헌마8712013. 10. 24.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579호 등 위헌확인

· 대표자 : 원장 권○봉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00로 113길 12 2. 위탁업무의 내용 및 시행 시기 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주택가격의 조사·평가에 따른 부대업무 : 2013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

서울고등법원 2011누360832012. 6. 29.
수산물직판장점·사용료부과처분취소

사용료는 당해 어항시설의 가액에 1,000분의 25를 곱한 금액을 연간 사용료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러한 어항시설의 가액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어항시설의 부지에 관한 공시지가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전년도에

헌법재판소 2007헌바602009. 6. 25.
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과 상호관계가 있는 다른 규정의 내용, 그리고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당해 토지 또는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란 공부상의 지목과는 관계없이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이 같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를 의미한다고 일반국민이 충분

대법원 2007두201402009. 12. 10.
공시지가확정처분취소

표준지 공시지가의 결정절차와 그 효력

서울행정법원 2007구단82802008. 7. 11.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이후 지가상승을 예상한 공시지가는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08.2.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 평가 및 공시)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그 밖의 자연석ㆍ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소 2005헌가172006. 5. 25.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위헌제청

1.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부동산가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부동산실명법위반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2. 이 사건 법률조항이 부동산실명법위반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3.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사유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76872006. 12. 22.
공시지가확정처분취소

지라 하고, 이하 다른 토지들도 동명과 지번으로 토지를 특정하기로 한다)를 공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가격공시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표준지로 선정하고, 2006. 2. 28. 이 사건 토지의 2006년도 공시지가(공시기준일 2006. 1. 1.)를 ㎡당 4,950,000원으로

서울행법 2001구12072001. 3. 2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이나 증여 개시일 현재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아직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이미 고시되어 있는 전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당해 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도록 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0조 제6항의 효력(=무효)

헌법재판소 99헌바1042000. 8. 3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0호 등 위헌소원

포괄위임금지나 과세요건명확주의에 관한 헌법상의 제 규정에 반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2)법 제10조 제1항, 제3항 본문에서 지가산정의 기초로 삼고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관하여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하 "지가공시법"이라 한다) 제3조가 공시지가는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