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 9. 1. 선고 2020헌마1067 결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이○○ 외 2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박주현, 김다솔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이 사건 청구인들은 주택을 보유한 자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제3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부분, 제10조 제1항 및 제8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부분, 제18조 제1항 및 제3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부분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 등이 침해됨을 주장하며 2020. 8.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등 참조). 위 조항들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표준지공시지가 및 공동주택가격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개별공시지가에 관하여 결정·공시하도록 정하고 있고 그 절차, 내용 및 형식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에 직접 관련지어지는 법규범이 아니고, 위 조항들에 근거한 표준지공시지가 등의 결정·공시행위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매개되어야 비로소 청구인들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법규범이다. 실제로 청구인들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위와 같은 집행행위를 통하여 발생하는 것이지 위 조항들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결정·공시내용을 정하는 데 관하여 살펴보더라도, 위 조항들의 위임을 받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들에 따르면 각 조사·산정 및 세부기준의 설정 등에 관하여 집행기관에 상당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그 행사를 통하여서만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된다고 보이고, 위 조항들이 위와 같은 집행행위 이전부터 일의적으로 수범자의 법적 지위를 정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집행행위에 관하여는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등의 구제절차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권리구제를 도모하는데 달리 장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에 관한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달리 직접성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