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35조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제35조 (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①허가권자는 제2조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1.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기가 곤란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②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도로를 폐지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당해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등이 허가권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로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6416호, 2019. 4. 30. 타법개정, 2020. 5. 1. 시행현행
- 법률 제14016호, 2016. 2. 3. 일부개정, 2016. 8. 4. 시행
- 법률 제12701호, 2014. 5. 28. 일부개정, 2014. 5. 28. 시행
- 법률 제12246호, 2014. 1. 14. 일부개정, 2014. 1. 14. 시행
- 법률 제11182호, 2012. 1. 17. 일부개정, 2012. 7. 18. 시행
- 법률 제10755호, 2011. 5. 30. 일부개정, 2011. 12. 1. 시행
- 법률 제8974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247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5656호, 1999. 1. 21. 타법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5895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5. 9. 시행
- 법률 제4381호, 1991. 5. 31. 전부개정, 1992. 6. 1. 시행
- 법률 제3766호, 1984. 12. 31. 일부개정, 1984. 12. 31. 시행
- 법률 제1942호, 1967. 3. 30. 일부개정, 1967. 4. 30. 시행
- 법률 제1356호, 1963. 6. 8. 일부개정, 1963. 7. 9. 시행
- 법률 제984호, 1962. 1. 20. 제정, 1962. 1.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에게 ‘이 사건 건물이 수십 년간 방치되어 도시미관 저해 및 재난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주변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유로 건축법 제35조, 제79조에 따라 자진철거 이행 명령을 하고, 2015. 8.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취소했으며, 2016. 4. 10.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겠다는 행정대집행 계고 통지를 했다.
하도급법은 ‘하도급거래’의 유형으로 ‘건설위탁’과 ‘용역위탁’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하도급법상 ‘용역위탁’의 대상인 ‘역무’에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을 유지·관리하는 활동’이 포함되는데, ‘하도급거래’의 유형을 구분하고 있는 하도급법의 체계,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의 건축물 유지·관리사항에 관하여 정한 구 건축법의 내용, 하도급법의 개정연혁 및 취지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1 기재 각 토지는 본래 지목이 잡종지였는데, 이에 대하여 소유자인 소외 1이 2007. 12.경 구 건축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에 의하여 도로 지정에 동의함에 따라, 남양주시장이 이를 건축법 제2조의 도로로 지정ㆍ공고하였고, 2008. 5. 20. 순번 2 내지 6번 토지가 별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근거법령으로 건축법 제35조 및 국토계획법 제54조를 기재하였는데, 원고는 건축법 제35조를 위반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토계획법 제54조를 위반한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다. 이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법적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하지 아니
건물을 임대한 소유자가 건물을 적합하게 유지·관리할 의무를 위반하여 임대목적물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생기고 그 하자로 임차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건물의 소유자 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공작물책임과 수선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작위의무는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 등 참조). 건축법 제35조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건축물을 건축법의 관련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는 건축물은 하중, 진동,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
스스로 설치한 도로’를, 제2호에서는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를, 제3호에서는 ‘건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를, 제4호에서는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대지 또는 공장용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도로’를 들고 있다. 그리고 이 경우 보
나 단체’, 다목에서 ‘수사, 감사,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이나 단체’를 직무관련자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건축법(2011. 5. 30. 법률 제107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건축물이나 대지 등을 법령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그에
는 담장 ③ 제1항 각 호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법 제83조 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 제21조 제3항, 제29조, 제35조 제1항, 제40조 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1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스스로 설치한 도로’를, 제2호에서는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를, 제3호에서는 ‘건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를, 제4호에서는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대지 또는 공장용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도로’를 규정하고 있다(이하 위 각 호는
을 지시하였다. 사.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보차혼용통로로 유지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제42조, 제35조 위반을 이유로 건축법 제79조, 제80조, 제110조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아.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보도를 설치
도로부지 소유자가 건축허가가 취소된 건물을 위하여 도로부지의 지정·공고에 동의하였을 뿐 신축하는 다른 건물의 진입도로로 도로부지를 제공할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건축허가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
갑이 을 소유의 도로를 공로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로 이용하였으나 갑 소유의 대지에 연접하여 새로운 공로가 개설되어 그 쪽으로 출입문을 내어 바로 새로운 공로에 이를 수 있게 된 경우, 갑이 을 소유의 도로에 대한 도로폐지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법원으로부터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구리시장은 위 계고처분에서 도로교통법 제63조, 건축법 제34조, 제35조, 형법 제185조, 민법 제219조를 근거법령으로 삼았는데,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토지는 1973. 2. 22.경부터는 인근 주민들과 각종 차량의 통행에 제공되어서 사실상의 도로로 되었으므로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