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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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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35조

제35조 삭제 <2019.4.3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712902025. 7. 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에게 ‘이 사건 건물이 수십 년간 방치되어 도시미관 저해 및 재난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주변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유로 건축법 제35조, 제79조에 따라 자진철거 이행 명령을 하고, 2015. 8.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취소했으며, 2016. 4. 10.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겠다는 행정대집행 계고 통지를 했다.

헌법재판소 2020헌마2952023. 7. 20.
심사불개시 결정 취소

하도급법은 ‘하도급거래’의 유형으로 ‘건설위탁’과 ‘용역위탁’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하도급법상 ‘용역위탁’의 대상인 ‘역무’에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을 유지·관리하는 활동’이 포함되는데, ‘하도급거래’의 유형을 구분하고 있는 하도급법의 체계,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의 건축물 유지·관리사항에 관하여 정한 구 건축법의 내용, 하도급법의 개정연혁 및 취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588702018. 4. 4.
부당이득금반환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1 기재 각 토지는 본래 지목이 잡종지였는데, 이에 대하여 소유자인 소외 1이 2007. 12.경 구 건축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에 의하여 도로 지정에 동의함에 따라, 남양주시장이 이를 건축법 제2조의 도로로 지정ㆍ공고하였고, 2008. 5. 20. 순번 2 내지 6번 토지가 별지

서울고등법원 2016누674402017. 4. 4.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근거법령으로 건축법 제35조 및 국토계획법 제54조를 기재하였는데, 원고는 건축법 제35조를 위반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토계획법 제54조를 위반한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다. 이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법적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하지 아니

대법원 2017다2271032017. 8. 29.
채무부존재확인

건물을 임대한 소유자가 건물을 적합하게 유지·관리할 의무를 위반하여 임대목적물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생기고 그 하자로 임차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건물의 소유자 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공작물책임과 수선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21832016. 9. 29.
업무상과실치상(인정된죄명과실치상)

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작위의무는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 등 참조). 건축법 제35조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건축물을 건축법의 관련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는 건축물은 하중, 진동,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

대법원 2012두15702014. 12. 11.
토지보상금증액

스스로 설치한 도로’를, 제2호에서는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를, 제3호에서는 ‘건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를, 제4호에서는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대지 또는 공장용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도로’를 들고 있다. 그리고 이 경우 보

청주지방법원 2013구합2102013. 6. 20.
징계처분취소

나 단체’, 다목에서 ‘수사, 감사,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이나 단체’를 직무관련자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건축법(2011. 5. 30. 법률 제107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건축물이나 대지 등을 법령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그에

울산지방법원 2013노4332013. 10. 11.
건축법위반·건축사법위반

는 담장 ③ 제1항 각 호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법 제83조 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 제21조 제3항, 제29조, 제35조 제1항, 제40조 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1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법원 2011두70072013. 6. 13.
토지수용보상금 증액

스스로 설치한 도로’를, 제2호에서는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를, 제3호에서는 ‘건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를, 제4호에서는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대지 또는 공장용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도로’를 규정하고 있다(이하 위 각 호는

서울고등법원 2010누320392011. 3. 31.
부당이득금 반환 등

을 지시하였다. 사.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보차혼용통로로 유지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제42조, 제35조 위반을 이유로 건축법 제79조, 제80조, 제110조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아.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보도를 설치

대법원 2008두40082008. 10. 9.
건축허가무효확인청구

도로부지 소유자가 건축허가가 취소된 건물을 위하여 도로부지의 지정·공고에 동의하였을 뿐 신축하는 다른 건물의 진입도로로 도로부지를 제공할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건축허가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97누125561999. 12. 7.
사도폐지허가처분취소

갑이 을 소유의 도로를 공로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로 이용하였으나 갑 소유의 대지에 연접하여 새로운 공로가 개설되어 그 쪽으로 출입문을 내어 바로 새로운 공로에 이를 수 있게 된 경우, 갑이 을 소유의 도로에 대한 도로폐지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9도16511999. 7. 27.
일반교통방해

법원으로부터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구리시장은 위 계고처분에서 도로교통법 제63조, 건축법 제34조, 제35조, 형법 제185조, 민법 제219조를 근거법령으로 삼았는데,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토지는 1973. 2. 22.경부터는 인근 주민들과 각종 차량의 통행에 제공되어서 사실상의 도로로 되었으므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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